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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주산지 중심의 수급 조절 체계 구축을 위한 채소류 주산지 지정기준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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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930일 채소류에 대한 주산지* 지정 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 (주산지) 국내 농수산물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생산·출하의 조절이 필요한 농수산물의 생산지역(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

 

  농식품부는 농산물의 수급 안정 및 생산·출하 조절을 위해 주산지를 중심으로 채소가격안정제,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산지 조직화 및 수급 조절을 추진해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재배 적지 이동 및 면적 변화, 양채류 소비 확대, 주요 품목 수급 조절 필요성 확대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2014년 고시된 주산지 지정 기준(품목·재배면적·출하량)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지정품목배추(작형별(작형별고추·마늘·양파·대파·생강 등 국민 식생활과 밀접한 품목, 주산지가 뚜렷하며 지속적인 수요가 있는 당근, 소득 작물로의 가능성이 높고 최소한의 기반 유지가 필요한 참깨·땅콩·버섯류·특작류, 양채류의 수요 확대를 반영하여 신규 지정한 양배추를 포함 총 13개 품목 19개 작형이다.

 

  재배면적 기준은 공간적 범위인 시··구 단위로 품목별 재배면적을 기초로 품목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30ha부터 1,000ha까지 품목별 주산지 기준을 마련하였다.

 

  특히 수급조절의 필요성이 높은 마늘·양파는 작형을 세분화하고, 주산지가 전체 재배면적의 70% 수준이 되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지정기준


재배면적 비중


주산지 시군수


지정기준


재배면적 비중


주산지 시군수


마늘


1,000ha


45.3%


9개 시군


300ha


74.5%


15개 시군


양파


800ha


41.6%


6개 시군


190ha


73.1%


16개 시군


 

  출하량 기준은 품목별 기준 재배면적과 최근 5년 평년 단수를 활용한 생산량을 적용하였다.

 

  주산지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주산지 재배면적 비중이 평균 46.2%(110)에서 54.7%(183개 시군)로 확대되어, 주산지 지자체 중심의 수급 조절 기반을 마련한다.

 

  농식품부 주원철 유통정책과장은 주산지 중심으로 산지를 조직화하고 재배면적 및 생산량 자율 조절을 유도하여 농산물 수급 안정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하고, “지자체는 개정된 고시에 따라 오는 12월 말까지 주산지를 지정하게 되며, 연말까지 지자체별로 수립하는 원예산업발전계획 따라 주산지 중심으로 중앙과 지역 간 정책 연계를 강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채소류 주산지 기준 개정 내용 요약

     2. 채소류 주산지 지정 기준 고시 개정 전문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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