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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소상공인 임대료의 한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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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유재산 입주 소상공인에 대하여
국유재산 사용료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금일(34)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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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 박인원 (044-215-5153)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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