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공정거래위원회]네이버와 위버스컴퍼니의 기업결합 건 승인

btn_textview.gif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1. 5. 7일 K-POP 가수 등 팬 커뮤니티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와 ㈜위버스컴퍼니의 영업양수 및 주식취득 방식의 기업결합 건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여 승인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이케아 MALA 몰라 롤 도화지 45cm x 30M
바이플러스
3M라벨 일반형2칸100매 21302(물류관리 200x140mm)
바이플러스
팬시로비 8000 챔피언 컵쌓기 (랜덤1개)
칠성상회
네모 케이스 슬라임 토핑 파츠 랜덤 12종세트_완구 미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