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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동-참고)전남 담양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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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오늘 전남 담양 육용오리 농장(약 10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8차, H5N1)되었다고 밝혔다.

* (사육농가 발생현황) (1차) 음성 메추리(11.8), (2차) 음성 육용오리(11.9), (3차) 나주 육용오리(11.13), (4차) 음성 육용오리(11.14), (5차) 강진 종오리(11.16), (6차) 나주 육용오리(11.17), (7차) 음성 육계(11.19)


○ 중수본은 감염 개체를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 가금검사를 강화*하였으며, 이번 확진도 단축된 정밀 정기검사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 (모든 가금) 도축장 출하전 검사(신설), (육용오리) 사육기간중 2회 → 3~4회,(육용오리외 가금) 월1회 → 2주 1회, (방역대 3km 농장)  3주간 매주 1회 → 5일 간격


○ 중수본은 의심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농장 발생 대부분이 오리농장에서 발생함에 따라 관련 기관이 모두 협력하여 오리농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오리를 농장에 입식*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는 사전에 방역·소독시설을 점검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 가축을 사육하기 위해 병아리 등 새로운 가축을 농장에 들여오는 행위


- 특히 휴업농장이 입식할 경우 지자체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미흡사항 보완여부를 확인 후 사육을 허용하고,


-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축산물이력제 정보를 활용해 가축의 이동정보를 모니터링 후 특이사항은 즉시 지자체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 지자체는 시설 미흡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오리를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중수본은 “가금농가는 발생과 전파 방지를 위해 출입차량·사람·장비에 대한 철저한 출입통제·소독과 함께 생석회 도포, 장화 갈아신기·손소독 등 농장 4단계 소독을 반드시 실천하고”


○ “사육 가금에서 폐사·산란율 저하 등 이상 여부 확인 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 1588-9060 / 406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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