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암관리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7.28~9.6)
「암관리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7.28~9.6)
- 암 데이터 사업의 가명 정보 간 결합에 대한 세부내용 규정 -
□ 보건복지부는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7월 28일(목)부터 9월 6일(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암관리법」 개정(’21.4.7 시행)으로 암데이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되고,
* 공익적 목적으로 암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및 평가,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하는 사업
○ 암 데이터 사업을 수행할 때, 자료제공기관으로부터 수집된 가명 정보를 결합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결합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암 공공데이터 구축을 위해 자료제공기관에 요청하여 제공 받은 가명 정보 결합(내부결합*)에 대한 세부 규정이다.
* 보건복지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가암데이터센터에서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가명 정보 간 결합
「암관리법」 내용 |
시행령 위임사항 |
ㅇ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가명정보 중 두 개 이상의 정보를 결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정보를 결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법 제9조의2 제4항) |
가명정보 결합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ㅇ 제3항에 따른 가명처리의 방법·절차, 제4항에 따른 가명정보 결합의 방법·절차 및 제5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료제공기관과 사전협의가 필요한 대상 추가
- 사전협의 대상에, 기존의 ‘개인정보 자료를 요청할 때’ 외에도 ‘가명 정보를 결합할 때’를 추가한다. (안 제5조의3 제1항)
○ 가명 정보 결합의 방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고시로 위임
- 가명 정보 결합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안 제5조의3 제4항)
* 가명 정보 결합절차, 국가 암데이터센터의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 제공 요청 권한 및 자료제공기관의 제공 규정 등을 고시로 규정할 예정
□ 보건복지부 한상균 질병정책과장은 “암 데이터 사업 수행 시, 자료제공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가명 정보 결합을 위한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 암데이터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간의 협조가 원활해 지고, 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6일(화)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FAX : (044) 202 - 3928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별첨>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