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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스엠하이플러스(주)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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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공공건설 임대아파트 건설 시행사인 에스엠하이플러스(주)가 1년 동안만 전세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all 전세형, 매월 임대료 부담 無”라고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통지명령)과 더불어 96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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