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관세청,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개정 시행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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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6 09:08
□ (개정내용)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그 동안 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12월 26일(월)부터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 · 시행한다.
ㅇ 법원 판결, 국조실·여가부 등 관계부처 의견수렴 내용 등을 반영하여 성인 형상 전신형 리얼돌은 통관을 허용하되, 미성년 형상 전신형 리얼돌 등*은 수입을 금지한다.
* ①길이·무게·얼굴·음성 등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 등을 종합 고려 시 미성년 형상, ②특정인물 형상, ③전기제품 기능(온열·음성·마사지)이 포함되어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 (개정배경) ①법원판결- 리얼돌 통관보류 취소소송*에서 성인형상은 패소, 미성년 형상은 승소한 점, ②해외사례- 미국, 영국, 호주 등 미성년 형상 리얼돌 등에 한해 규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하게 되었다.
* 현재 소송 48건 중 패소 19건, 법원 조정권고(패소취지) 18건, 승소 2건, 소진행 6건 등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