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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농촌의 사회서비스 공백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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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919()부터 2023 사회적농업 활성화지원사업공모를 실시한다.

 

  동 사업은 농촌의 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사회적 농장지역 서비스공동체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농업을 통해 취약계층 대상 돌봄, 교육, 일자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 활동을 확산하고 주민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농촌의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스스로 공급할 수 있도록 서비스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현재 전국 14개 시도에 사회적 농장 83개소와 지역 서비스공동체 22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동식 세탁과 집수리 등 주민 생활복지 서비스를 개선하고 고령자 돌봄과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농식품부는 2023년 약 130여 개의 농촌 서비스 제공 주체를 대상으로 국비 총 59억 원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며, 대상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지원 기간


지원 한도

(백만 원)


지원 내용


사회적농장


개별

(‘18~)


1년 차


20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비


2~5년 차


60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비,

시설개선비


공동체 단위

(‘23~)


5


90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비,

시설개선비, 지원인력 활동비


거점

(‘20~)


3


170


교육, 자문 등 거점농장 운영비

시설개선비, 지원인력 활동비


지역 서비스공동체(‘22~)


1년 차


50


서비스 공급 비용 및 공동체 운영비, 지원인력 활동비


2~5년 차


90


 

  내년부터는 다수의 농장이 지역을 기반으로 협력하는 공동체 단위 사회적 농장 유형이 신설되며, 개별 농장 및 서비스공동체의 지원 첫해 예비단계가 도입되어 지원 규모가 조정된다.

 

  변경 관련 상세 내용은 2023년 사업 시행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928()에 지자체와 관련 조직, 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해당 시군 담당자를 통해 신청하면 설명회 참석이 가능하다.

 

  그 밖에 공모 일정, 지원 규모 등 사업공고 세부 사항은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사회적농업종합포털(socialfarm.kr)에서 안내하고 있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사업을 통해 농촌 주민 등이 자조, 협력을 토대로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 등 따뜻한 농촌의 모습을 만들어 가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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