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과잉공급 해소를 넘어, 산업의 대전환을 지원하는 대표수단으로, 기업활력법을 계속 발전시켜 나갑시다
과잉공급 해소를 넘어, 산업의 대전환을 지원하는 대표수단으로, 기업활력법을 계속 발전시켜 나갑시다! |
- 산업차관, 기업활력법 5·6주년 기념의 밤에서 법개정 방향 밝혀 - |
□ 2016년 조선·석유화학·철강 등 우리 주력업종은 중국發 과잉공급으로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었고 정부는 이들 업종의 사업재편을 돕고자, 기업활력법 사업재편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ㅇ 현재까지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314개社*이며 합산 자산은 162조원, 매출은 116조원, 고용은 13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ㅇ 업종은 자동차·조선·기계 등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바이오·소프트웨어· 서비스 등 미래 유망 新산업군이 속속 합류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분포> |
<승인기업수(누적)> |
□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활력법 시행 6주년*을 맞아, 제1회 사업재편 승인기업 네트워킹의 밤을 개최하였습니다.
* 작년에 5주년 기념행사로 개최하려 했으나 코로나 확산으로 중단하고 올해 5주년과 6주년을 동시 기념
ㅇ 오늘 행사를 기점으로 사업재편 승인기업들간 사업재편 노하우와 시행착오를 공유하고, 다양한 異업종간 비즈니스 협업이 이루어지고,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한 모임이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ㅇ (목적) 사업재편 승인기업간 만남의 場 제공 → 異업종간 새로운 비즈니스 협력기회 창출 및 상호 응원·격려
ㅇ (일시·장소) ’22.9.15(木) 17:00~19:30,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소공동)
ㅇ (참석) 산업차관, 사업재편 승인기업 CEO(100人 내외), 사업재편 전담기관 및 파트너십 대표 등 |
□ 오늘 모임에서는 2019년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해민중공업의 사업재편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동 기업은 108억원을 투자하여 강철선수리에서 알루미늄 선박 및 해양구조물 제조사업에 진출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ㅇ 해민중공업은 사업재편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전략컨설팅·정책자금·연구개발 등 지원을 받아 설비매입 및 제품생산·납품 활동을 하였으며, 매출액이 30억원(‘18년)에서 72억원(‘21년)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친환경 알루미늄 부잔교 |
? 자금: 해양구조물 제조설비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19년)
? R&D: 친환경 알루미늉 부표공정 개선 R&D 가점 (’19년), 선박용 고안전성 LiB-ESS 통합시스템 국산화 R&D 우대(’20년)
? 성과: (생산성) 유형자산회전율 1.08→1.85 (71%↑) |
□ 오늘 특별강연을 맡은 삼정 KPMG 김광석 부대표는 사업재편은 기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결국 기업가치(Enterprise Value)를 높이기 위한 활동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ㅇ 그리고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수익성과 성장성을 확대시키고,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수익성 제고 |
“시장변화와 경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독보적인 기술력·브랜드 확보 및 비용절감 노력 필요” |
성장성 제고 |
“품목과 시장을 다변화하며, 이종 산업과의 협업 및 인수합병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또한 선택지 내에 있어야” |
재무구조 최적화 |
“불확실성과 재무 위험을 고려한 재무관리 계획과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 구조 수립해야” |
□ 장영진 차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는 경쟁국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디지털전환과 탄소중립, 공급망 재정비를 이뤄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ㅇ 지금까지의 기업활력법이 과잉공급업종과 하이테크 新산업 등 소수의 업종을 도왔다면, 앞으로는 소부장 등 그 업종을 지탱하는 산업생태계 전체가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아울러 사업재편 속도를 높이기 위해 상법·공정거래법·세법상 특례를 확충하며,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자금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장 내달부터 업종별·지역별·직급별 사업재편 모임을 지원하여 사업재편 승인기업들이 다양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나누고, 위기를 극복하는 노하우를 공유하는 場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