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법제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개정안 적법하다는 입장 밝혀
법제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적법하다는 입장 밝혀 |
- ① 범죄유형 재분류는「검찰청법」의 위임 방식으로 보아 가능해 - ②‘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은 중요 범죄 예시한 것으로 보아야 - ③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해석규정 삭제도 가능해 |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적법한 시행령 개정”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 법제처는 법무부로부터 사전심사 의뢰를 받아 개정안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진행했으며, 그 심사결과에 대해 8일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 상세 내용은 [붙임1] 참조
첫째, 법률에서 삭제된 범죄유형의 범죄를 그 성격에 따라 재분류하여 다시 규정하는 것은, 「검찰청법」의 위임 방식을 볼 때 가능하다. | |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
① (문언상 이유)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위임규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서 ‘중요 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해 법률은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부패범죄’, ‘경제범죄’도 영역을 규정하는 포괄적인 용어이므로 무엇이 이에 준하는 중요 범죄인지를 법률 규정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다.
② (법령의 체계적 이유) ‘부패’, ‘경제’라는 대강의 범죄 유형만을 예시하고 있고, 이를 다른 범죄 유형과 구별하는 기준이나 한계를 제시함이 없이 대통령령에서 그 내용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그 구체적 범위와 세부항목은 대통령령으로 확정될 수밖에 없다.
③ (입법상의 재량) 위와 같은 법률 구조상 행정부는 법률의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ⅰ) ‘부패범죄, 경제범죄’에 포함되는 각각의 범죄를 그 성격에 따라 유형화하여 분류하고, ⅱ) 각 범죄 유형에 포함될 수 있는 개별 범죄들을 정책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 | |
결론 |
|
○ 따라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종전 대통령령보다 넓혀도 법률의 위임범위에 있으므로, 행정입법권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 또한, 부패범죄의 내용을 조정하면서 종래 부패범죄에도 해당하였던 공직자범죄나 선거범죄를 다시 부패범죄로 규정하였더라도 위임규정에 따른 중요 범죄의 유형 분류와 범죄의 선택에 관한 행정입법권의 재량 범위 내이므로 적법하다. * ‘부패범죄’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정의한 ‘부패범죄’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서 정의한 ‘부패행위’ 등 다른 법률에서 부패범죄로 규정한 입법례를 참고하여 부패범죄로 열거한 것으로서 부패범죄의 개념 안에 있음. ** 종전에 선거범죄로 분류되었던 범죄의 경우, 선거범죄는 “선거부정과 부패에 대한 제재”(헌법재판소 2016. 9. 29. 2003헌바26 결정례 참조)라는 점에서 선거범죄로 분류되었던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을 부패범죄로 재분류할 수 있음. *** ‘경제범죄’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강학상 ‘경제범죄’로 논해지는 경제범죄영역의 개별범죄들을 범죄영역별로 분류하여 열거한 것임. |
둘째, 법률에서 열거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을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중요 범죄의 예시로 보는 것은, 법령에서 사용되는‘등’에 관한 일반적 용례 등을 고려할 때 적법하다. | |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
① (입법 선택의 문제) 법률에서 “등” 앞에 부패범죄와 경제범죄가 열거된 경우 동일한 유형만 시행령에 규정할지 또는 확대하여 규정할지는 시행령 입법 과정에서 정책적 필요에 따른 선택의 문제이다. * 입법례상 법률에서의 “등” 앞에 열거된 A, B와 동일하게 시행령에 규정하거나, “등” 앞의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확대’하여 규정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존재.
** 법제처 해석례에서도 법령에서 “등”은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예시사항으로 보아 A, B와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할 수도 있다고 봄([붙임 2] 해석사례 참조,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43쪽에서도 “등”을 예시로 설명).
② (입법경과 고려 필요) 「검찰청법」 개정 시에도, “등 중요 범죄를 삭제”하자는 의견과 “중 중요 범죄로 수정”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결론적으로 원안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이러한 문안은 국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담은 것으로 “등 중요 범죄”에 부패범죄, 경제범죄와 ‘중요 범죄’로서의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 |
결론 |
|
○ 따라서, 법률에서 예시된 ‘부패범죄’, ‘경제범죄’ 외에 부패범죄, 경제범죄와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로 ‘중요한 범죄’로 인정되는 범죄를 시행령에서 담은 것은 ‘등’의 문구를 유지한 국회의 의사결정에 따른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책판단의 문제이다. * 개정안은 ‘사법 질서 저해 범죄’와 ‘다른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에게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를 중요 범죄로 규정하였음. 이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유형의 중요 범죄의 또 다른 유형으로서, 부패범죄, 경제범죄와 ‘중요 범죄’로서의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이에 준한다고 볼 수 있음. |
셋째,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정하던 것을 입법정책적으로 삭제하는 것은 적법하다. | |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
? 「검찰청법」에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정의를 명시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한 바 없으며,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정의는 법원의 법해석으로 해결될 필요가 있다. * (유사 입법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경우 같은 법 제2조제4호라목의 취지를 “별건수사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고려”(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위하여 관련범죄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제한하고 있으나, 같은 법률이나 공수처규칙에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음. | |
결론 |
|
○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한 범죄로 한정하여야 할 법리적 근거가 없는 점에서, 법률의 위임 없이 검사의 수사개시를 제한하던 사항을 입법정책적으로 삭제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
□ 법제처 심사를 마무리하고 국무회의를 통과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오는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