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무역보험 지원한도 230조→260조원 확대로 수출경쟁력 강화 총력지원
무역보험 지원한도 230조→260조원 확대로 수출경쟁력 강화 총력지원 |
- 「2022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조정안」 및 「2023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안」 국무회의 의결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022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조정안?과 ?2023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안?이 9.7(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계약 체결 한도는 연간 최대 공급 가능한 무역보험 규모로, 향후 국회의 의결을 받아 조정안이 확정될 경우 무역보험 규모는 기존 230조원에서 260조원으로 확대되어 기업들이 수출 확대와 자금조달에 무역보험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내년 한도는 수출 및 환율변동 전망에 따라 260조원으로 의결되었다.
□ 이번 조정은 수출증가, 대외 리스크 확산, 환율급등 등에 따라 수출 기업의 무역보험 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가운데,
ㅇ 글로벌 경기침체 등 대외여건 악화로 인한 수출증가율 둔화와 높은 에너지 가격에 따른 무역적자 확대 등 수출 위기상황에서 무역보험 총력 공급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추진되었다.
ㅇ 특히 올해 한도 상향은‘15년 한도 상향(‘14년225조원 →‘15년230조원)이래 7년 만에 추진된다.
* 과거 회계연도 중 계약 체결 한도 상향 조정은 ’95년, ‘98년, ’08년 3차례 실시
? 금번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상향을 바탕으로 무역보험 지원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8.31)?의 후속 조치도 차질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ㅇ 고금리와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수출신용보증 한도를 높여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수입보험 대상품목·한도를 확대하여 수입 원부자재 구매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ㅇ 또한 장기간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하도록 보증기간을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확대하는 한편, 수출초보기업을 위한 수출성장금융도 연말까지 총 5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 무역보험 주요 지원 방안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 8.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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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재 |
개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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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용보증 |
한도 확대 |
중소・중견 50억원 |
중소 70억원 중견 1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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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中期)보증 |
보증기간 1년 |
보증기간 최대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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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성장금융 |
수출 초보기업 등 대상으로 총 500억원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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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보험 |
한도 확대 |
중소・중견 50억원 |
중소 70억원 중견 100억원 |
‘22.12월까지 한시 지원 |
품목 확대 |
주요자원·시설재· 공장자동화 물품 |
수출제조기업 限 네거티브 전환 (사치·소비재 제외) |
? 산업통상자원부의 ?2022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조정안?과 ?2023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안?은 무역보험법 제8조에 따라 국회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