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자율주행 배달로봇, 수요응답 교통 등 스마트서비스 실증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7일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샌드박스)*를 통해 경기도, 대구, 강릉, 경산 등 지역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실증사업에 대해 규제특례를 승인·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기간·장소·규모)하에서 현행 규제를 유예하여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
이번에 실증특례 신규사업 5건이 승인되면서 ’20년 2월 제도 도입 이래, 총 39건의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가 승인되었다.
9월 7일 새롭게 승인·고시되는 5개 사업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 화성에서는 기존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형태의 배달로봇이 운영된다. 현대자동차는 계단, 둔턱 등의 장애물을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는 배달로봇*을 개발하여, 편의점 물품, 피자 등의 배달을 실증할 계획이다. 기존 배달 대행 서비스와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단점을 보완하여, 공동주택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율주행 로봇 분야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바퀴의 모양이 자유롭게 변형되어 계단 등에서도 평형을 유지하며 이동 가능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공원 안전운영 시스템’((주)핀텔 컨소시엄)은 대구시에서 실증하게 된다. 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로 공원 내 CCTV 영상의 위험행동을 검지하고 빠르게 대응하여, 도시공원 내 사고·범죄 발생률을 낮출 계획이다. 또, 영상분석을 통해 수집된 공원 이용자 밀도, 점유공간, 이용시간 등의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산북도 경산시 뇌영공영주차장에서는 ‘전기차 구역자유 충전 시스템’((주)에프이씨)을 실증한다. 소량의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 전선 및 연결장치를 통해, 운전자가 전기차 충전구역 내 어느 주차 면에서나 이동 없이 충전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충전이 완료된 차량을 급하게 출차하거나, 충전구역이 부족하여 오랜 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중교통 대기·이동시간 단축 및 편의성 증대로 국민들의 반응이 좋은 수요응답형 모빌리티*도 강릉과 경기도 내 7개 지자체(수원, 고양, 화성, 안산, 평택, 하남, 양주)에서 추가로 실증된다.
* 탑승객 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노선을 변경하는 모빌리티로, 승객이 플랫폼(App)에서 호출하면 승객 위치·경로를 AI 알고리즘으로 분석하여 최적 경로 도출
강릉시((주)씨엘)에서는 승용차 이용 관광객 증가로 발생하는 교통체증, 주차공간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 시티투어버스 서비스를 실증하고, 경기도(현대자동차 컨소시엄)에서는 기존 대중교통, 공유 개인형이동수단 등과 연계하여 환승할인까지 가능한 ‘경기도 통합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운영하여 초기 신도시 지역 교통불편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
한편,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규제특례와 함께 5억원 이내에서 실증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제도 안내, 온라인 상담 및 접수 지원(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http://smartcity.kaia.re.kr/sandbox, 대한상의: http://sandbox.korcham.net)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