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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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3 16:16
정부는 9월 3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소관 법령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년고용 의무(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채용)를 이행하는 공공기관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박사 학위, 기술사 등 전문적인 자격이나 능력을 주된 채용 요건으로 하는 대학,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현재의 적용 예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