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법인 대표자와 법인은 별개로 보아야”

btn_textview.gif

보도자료
보도 일시 2022. 8. 24.(수) 08:30 배포 일시 2022. 8. 24.(수) 08:30
담당 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책임자 과 장   정가영 (044-200-7441)
담당자 조사관 우태영 (044-200-7452)

국민권익위,“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법인

대표자와 법인은 별개로 보아야”

- 법인 대표자와 법인이 각각 다른 재난지원금 지원받은

것을 중복수급으로 볼 수 없어 -

 
 

법인 대표자와 개인사업자가 동일인일 경우 개인사업자, 법인이 각각 다른 종류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을 중복수급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법인 대표자라는 이유로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받은 재난지원금과 법인이 받은 재난지원금을 중복수급 했다며 반환을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제조업 법인 대표자로 지난해 4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법인통장으로 지급받았다.

 

버팀목자금플러스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 또는 매출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같은 해 7월 ㄱ씨는 농업경영체 경영주로서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임업인 지원금소규모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를 본인 명의로 지급 받았다.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업인의 경영지원을 위해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임업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이후 산림청장은 ㄱ씨가 법인의 대표자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이미 수령해 중복수급에 해당한다며 ㄱ씨에게 임업인 지원금을 반환할 것을 통보했다.

 

산림청장은 ‘2021년 임업인 바우처 지원 계획을 공고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보건복지부의 한시생계지원금’, 고용노동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등을 중복수혜 금지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ㄱ씨는 버팀목자금플러스는 법인에게, 임업인 지원금은 개인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중복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버팀목자금플러스는 법인 명의로, 소규모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본인 명의로 지급됐다.

 

민법은 자연인과 법인에 대해 각각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다. 법인의 경우 법률효과와 책임이 법인 대표자가 아닌 법인 자체에 귀속되므로 비록 법인 대표자라 하더라도 법인에 대한 지원을 대표에 대한 지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임업인 지원금 반환을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며 환수조치를 취소할 것을 산림청장에 시정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부당하게 권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여성 마 부츠 110335
여성 블랙 브이넥 카라 밑단 트임 예쁜 미니 원피스
고밀도 게이밍골무 터치골무 스마트폰골무 게이밍장갑
여성셔츠 오피스룩 빅사이즈 여자셔츠코디 오버핏 봄
커피드립주전자 드립커피 핸드드립포트 1.2L
컴퓨터 해킹방지 스마트폰 카메라 가리개 웹캠 커버
에펠 20인치 전자식 듀얼헤드 공업용 업소용 대형 리모컨 선풍기 UEF-2320 사무실 헬스장 공장 미용실
대원190 도깨비 핸드블랜더 핸디블렌더 방망이믹서기
센서등 건전지 움직임감지 전구색 3000k 부착형 무선
레이스 북유럽스타일 사각 테이블 러너
무소음 대형 벽시계 450 파이 화이트 4520 BWS
하모니아트 DIY보석십자수 캔버스형 30X40 해피가드닝1
모종 이색 포트 화분(지름 18.5cm)
게랑드 플뢰르드셀 굵은 소금 125g
3M 1181 동테이프 동박테이프 25mm x 1M
메이플우드 드럼스틱 4p세트(5A-7A) 드럼채

이케아 MALA 몰라 분필 9개입
바이플러스
그린 책상깔판 데스크고무판 A3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