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임의·불법 시공 전기울타리 등 추석 명절 대비 에너지안전 특별안전점검 실시
임의·불법 시공 전기울타리 등 추석 명절 대비 에너지안전 특별안전점검 실시 |
? 임의·불법 시공된 전기울타리 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 (신고) 1588-7500
? (전기·가스·수소)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 등 약 2만2천여개 취약시설 및 수소차 충전소 111개소 안전점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연휴를 보다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전기, 가스, 수소 등 에너지안전 분야에 대한 안전점검을 8.22(월)부터 약 3주간(8.22∼9.12)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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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명절 대비 에너지안전 안전점검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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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기간) `22. 8. 22(월) ~ 9. 12(월) / 약 3주간
▶ (점검대상) 전기울타리(집중점검),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 등 전국 다중이용시설 2만2천여호 및 수소차 충전시설 111개소
▶ (점검기관) 산업부, 지자체, 전기안전공사·가스안전공사 등 합동 점검반 구성·운영
▶ (주요내용) 임의·불법 시공 여부, 기술기준 및 안전관리 적합 여부 등 점검 |
□ 이번 안전점검은 최근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22.8월)에 따른 전기·가스시설 등 피해시설물을 재정비함과 동시에,
ㅇ 추석 전후로 발생하는 태풍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에너지시설의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생활 밀집시설, 취약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펼쳐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 (`03.9월) 태풍 매미, (`07.9월) 태풍 나리, (`19.9월) 태풍 차바, (`22.8월) 수도권 집중호우 등
◈ 1. 임의·불법 시공 전기울타리 특별안전점검 : (신고) 1588-7500 |
□ 최근 전기울타리 시설에서 인명피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인명피해 사고는 적법하게 설치된 전기울타리가 아닌 임의·불법 시공된 전기울타리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 (`20.8) 경북 1명, (`21.7) 평창 1명, (`22.7) 충북 옥천 2명, (`22.8) 광주 1명 사망 등
□ 산업부는 안전관리상태가 취약한 것으로 파악된 전기울타리 41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22.7∼8월) 하였으며, 부적합설비 3개소에 대해 사용자에게 경고와 함께, 사고방지 차원에서 즉시 현장개선 조치하였다.
< 실태조사(’22.7∼8월) 시 적발된 주요 불법시공 사례 >
사례1(경북 상주) |
사례2(경북 상주) |
사례3(강원 홍천) |
?전기울타리용 전원장치 미설치, ?전용개폐기 미설치 |
?위험표지판 미시설, ?규격전선 등 시공방법 부적정 |
누전차단기 미설치 |
□ 이에 따라, 산업부는 야생동물퇴치용 전기울타리 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통해 임의·불법 시공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하였다.
ㅇ 특히, 이번 점검은 임의·불법 시공에 대한 외부 식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주변에서 의심되는 불법 전기울타리 시설에 대해 신고제도(☎1588-7500)를 병행하고, 신고 시 바로 현장점검 후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ㅇ 산업부 관계자는“감전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일부 농가에서 야생동물 퇴치효과를 높이기 위해 임의로 전기울타리 설치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관련법령(전기공사업법 제41조의2)에 따라 3천만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는 중대 위법사항이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공익광고,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전기울타리 시설 사용자가 스스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가점검 방법 등을 전파할 계획이다.
◈ 2. 전기·가스·수소분야 안전점검 |
□ 추석 연휴기간 중 이용객이 증가하는 전통시장, 터미널, 사회복지시설 등 전국 다중이용시설 2만2천여호와 수소차 충전소 111개소 등 에너지안전 취약시설에 대해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실태를 확인한다.
ㅇ (전기·가스시설) 전기설비 절연 상태(누전 여부),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등 전기안전 취약분야와 보일러 배기통(CO 중독사고), 부탄캔 폭발 등 가스분야 안전사고 취약요인을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 (전기분야) 전통시장 점포, 터미널,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21,557호
** (가스분야) 도시가스, LPG, 고압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 1,250호
ㅇ (수소충전소) 수소누출 감지기, 충전설비(압축기, 저장용기, 충전기 등) 등 수소차 충전소 안전설비의 정상 작동 및 수소누출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원격감시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간 모티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 (수소분야) 전국에 운영중인 상업용 수소차 충전소 111개소 대상
□ 한편, 추석 명절 기간 동안‘전기안전공사’와‘가스안전공사’에서 비상 대응반을 운영하여,
ㅇ 국민들이 전기, 가스, 수소시설 고장 등으로 겪는 불편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