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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설명] 공유PM 대여시 면허인증시스템 관련 보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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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 (한국일보 7.28일) >

◈ 도로 질주하는 ‘무면허 킥보드’...공유업체 “우린 책임없어요”
- 공유PM 업체의 면허인증*은 현행법상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청소년 등 면허가 없는 사람들도 제한없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면허인증 시스템 도입이 필요함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소지 필요(도로교통법)


국토교통부는 PM 민·관협의체*를 통해 경찰청(도로교통공단)과 협의를 거쳐 공유PM 업체들이 운전면허자동검증시스템(도로교통공단 운영)을 이용(’21.11~)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정부(국토부·경찰청 등)·공유PM업체(15개)·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공단 등


이에, 협의체 내 공유업체*들은 자체 시스템 연동을 통해 도로교통공단에서 API를 제공받아 실시간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인증이 가능합니다.

* 더스윙(스윙), 디어코퍼에션(디어), 라임코리아(Lime), 매스아시아(알파카), 모션(ZET), 머케인(머케인메이트), 빔모빌리티코리아(beam), 오렌지랩(하이킥), 올룰로(킥고잉), 이브이패스(EV PASS), 지바이크(지쿠터), 플라잉(플라워로드), 피유엠피(씽씽)


또한, 공유PM 업체의 면허인증절차 의무화를 위한 관련 법률이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논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 공유PM 업체의 운전면허자동검증시스템 사용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관련 PM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 총 2건
** 공유PM 이용자의 면허유무 미확인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논의 중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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