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고용노동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btn_textview.gif

농.어업 5인 미만 개인사업장 산재보험 가입 등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 개정
고용제한의 예외가 되는 불가피한 사유 확대 인정


 정부는 7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농?어업 5인 미만 개인사업장 산재보험 가입 등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 개정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제2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20.12.24.)의 후속 조치로,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험 중 하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농.어업 5인 미만 개인 사업장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으로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재해율이 높아 개선이 필요하였다.
이에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되, 사업주 부담완화를 위하여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선원재해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② 고용제한의 예외사유 확대 등(시행일: 공포일)
그간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 후 외국인근로자 입국 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고용제한 대상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항공편이 운영되지 않아 입국대기가 길어지면서 외국인근로자 인수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하여 고용제한의 예외로 규정하였다.

이 외에도 재고용 기간 중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신청하는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상담 및 교육 사업 등을 수행하여 예산 지원을 받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조사.검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이현주 (044-202-7156)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여성 애벌레 통굽 털슬리퍼 100145
진주 올림머리 반머리 헤어핀 진주 헤어 실핀 5종세트
여성 발목레이스 덧신 미끄럼방지 어머니 거실양말5족
트랩슨 작은캐리어 레이디백 미니 써머 서머 레디백
브리스크쉴드 LG V30 충격흡수 3D풀커버 액정보호필름
갤럭시S22 S901 미러 젤리 거울 케이스
이케아 KRUBBET 크루베트 휴대폰홀더 거치대
잇츠심플범퍼케이스 갤럭시S22울트라 SM-S908N
이케아 TROMMA 트롬마 인테리어 벽시계
칸막이 강력 고정 투명 아크릴 선반 받침 홀더
이케아 PALYCKE 폴뤼케 걸이식 후크선반
회전의자/사각의자 간이의자 플라스틱의자 보조의자
비젼 양변기 고무덮개(9299) 고무마개 변기마개 부속
자연이 빚은 국내산 양배추환 300g
해바라기 이불타래실 1개(백색)
삼육 케어푸드 당뇨식 200ml 24팩 식사대용

OHP필름 A3 (레이저프린터용)100매
칠성상회
만들기대장-역대 대통령 입체 책만들기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