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참고]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후속조치 관련 금융당국-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
주요 내용
□ 금융위·금감원·금융권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기한(9월말)이 도래함에 따라 7.22.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출범하였습니다.
□ 협의체 논의를 통해 정부의 금융분야 민생안정지원방안과 연계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지원체계를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 금융위원회는 금일(7.22.) 금융감독원, 금융권 및 정책금융기관, 연구기관 등 합동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협의체 개요 >
□ 참석자 ㅇ 금융당국 : 금융위원회(권대영 금융정책국장 주재),
ㅇ 금융권 : 5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부행장
ㅇ 정책금융기관 및 연구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
□ Kick-off 회의 : 7.22.(금) 08:30~10:00 / 센터포인트 광화문
□ 향후 운영 : 7.22.~ (매주 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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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 지난 7.21.(목) 「금융위원장-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지주 회장단은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의 이행 및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7.21. 관련 보도 참고)
ㅇ 동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지주회장들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에 대비한 준비를 금융권 스스로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현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고 있는 차주들이 유예된 원리금을 상환여력에 맞춰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1:1 컨설팅 및 이를 통한 상환일정 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 <참고> ‘21.3월/’21.9월 발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지원 및 내실화 방안」 :
?금융회사-차주간 1:1컨설팅을 통한 최적의 상환컨설팅 제공,
?유예원리금은 최대 1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지원
- 금융회사별로 자율적 차주별 조치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ㅇ 다만, 금융지주회장들은 다중채무자 등 차주별 상황이 상이하므로, 금융회사간 혼선 방지를 위해
- 개별 금융회사만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한 대응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 은행·비은행권 등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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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논의 방향 |
□ 금일 협의체는 금융지주회장단 제안의 연장선상에서 정부와 全금융권이 유기적으로 협력·연계하여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을 위한 점검·협의·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ㅇ 개별 금융회사들의 자율적 차주별 조치계획을 살펴보고, 개별 금융회사의 노력만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全금융권이 함께 수용가능한 연착륙 지원을 위한 방안을 고민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정부는 추경예산안을 통해 여·야합의로 결정해주신 바에 따라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80조원 규모의 민생안정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준비 중인 만큼,
ㅇ 정부의 민생안정지원방안과 연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에서 자율적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계속적 지원이 가능한 차주에 대해서는 금융권이 스스로 만기연장 조치하고,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자금(41.25조원) 등을 지원하는 한편,
- 고금리채무로 어려움이 있는 차주에는 저금리 대환(8.5조원) 지원을,
- 대출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차주는 새출발기금(30조원)으로 연계하여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등 차주별 상황에 맞추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시에도 충격이 최소화되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