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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극단적 상황 가정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위험을 과장하고 국민적 오해를 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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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부산환경운동연합 주최 고리2호기 수명연장 대응 전문가 기자회견(7.18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 참석자 발언과 주장에 따르면,

 

고리2호기 사고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도 미흡하며 계속운전 관련 절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음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극단적 상황을 가정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통해 위험을 과장하거나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음

 

정부 원전 정책의 기본 전제는 안전 확보이며 고리2호기 등의 계속 운전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전력수급과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임


 

고리2호기 사고시 최대 764천명의 사망자 발생 주장 관련

 

ㅇ 평가코드의 주요 입력값, 사고발생 빈도 등 분석의 주요 내용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없이 우리와 노형이 전혀 다른 체르노빌 사고 같은 극단적인 가정을 기반으로 추정한 결과로서,

 

ㅇ 명확한 과학적·공학적 근거 제시 없이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를 야기하고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고리2호기 설비개선 투자(1,700억원)가 부족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주장 관련

 

고리2호기는 2,040억원의 설비개선 투자(’12-’22), 423억원의 안전투자 등을 통해 안전성을 지속 확보해 왔으며, 향후 계속운전 추진시 추가적으로 1,758억원의 설비투자를 진행할 계획임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투자 비용은 기기 수명평가를 포함한 안전성 평가를 통해 산출되며, 설비 특성, 노형 차이, 기존 투자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는 전문적이지 않음

 

* : 고리2호기와 달리 월성1호기는 중수로 특성상 압력관, 냉각재 공급자관 교체 등 대규모 설비투자가 계속운전시 집중되는 특성

 

지진위험도, 최대 가능 지진 예측 등 원전시설에 대한 안전성, 시설기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 관련

 

ㅇ 국내 가동원전은 지진 안전성 강화를 위해 핵심 설비에 대해 0.3g 수준(규모 약7.0)까지 내진 설계를 강화하였고, 특히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해안방벽 증축, 방수형 배수펌프 설치를 통해 지진과 쓰나미 등 자연재해 대처능력 강화 스트레스테스트를 완료

 

이를 바탕으로 고리 2호기도 규제기관 심사를 통해 적합성을 확인(‘19.3)받는 등 설계초과지진에 대해서도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음

 

* 국내 최대 지진인 ‘16.9 경주지진(규모 5.8)의 고리원전 지진계측값 : 0.0537g

 

법에 명시된 수명연장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시한을 어긴 점,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주민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뒤늦게 시행하는 점 등 공정성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관련

 

고리2호기의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는 원안위의 관련 법령 유권해석에 따라 정당하게 제출된 것이며

 

* 원안위 유권해석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에 따른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PSR) 제출기한을 도과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출된 보고서에 대해 심사할 수 있음

 

- 제출이 다소 늦어진 것은 계속운전을 허용하지 않았던 지난 정부의 정책 방향에 영향을 받은 것임

 

ㅇ 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은 원자력안전법(103) 상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전에 이행해야하는 것으로 시기가 특정된 것 아니며, 충분한 의견수렴 거칠 예정임

 

- 이러한 절차에 따라 현재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며, 운영변경허가 신청시 주민의견이 반영된 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예정

 

방사선환경영향평가(RER)시 원전으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평가 결과 반영이 필요하다는 주장 관련

 

ㅇ 계속운전과 관련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는 현재 규제기관이 최신기술을 반영한 심사지침* 상 평가방법론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사망자 수를 반영하는 국제사례도 확인되지 않음

 

*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심사지침 제6, 사고로 인한 환경영향

 

미국 지침에도 중대사고 시나리오 결과를 공표하라고 되어 있으며, 고의적 테러까지 모두 반영한 중대사고 영향 결괏값을 발표해야 한다는 주장 관련

 

불확실성이 큰 고의적인 테러까지 중대사고 시나리오 결과에 반영하라는 것은 해외의 경우에도 사례가 확인되지 않음

 

ㅇ 국내 원전의 경우 물리적 방호를 통해 테러 등으로 인한 원전 사고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있으며, 이미 인위적 재해, 중대사고 등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대비하고 있음

 

한수원이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선택적 정보만 공개한다는 주장 관련

 

ㅇ 고리2호기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에서 평가한 9개 사고 유형은 한수원이 임의적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규제기관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심사지침에 따라 평가한 것이며, 사고 유형별 선량 평가 등을 정량적으로 상세히 제시하였음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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