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늘(2022년 7월 19일) 공포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비조합원의 생협사업 이용가능 비율 확대(10% → 20%) ② 비조합원 공급고(매출액) 신고기한 조정(1개월 → 3개월) ③ 보건?의료조합의 비조합원 공급고 신고의무 명시
□ 생협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제도 정비를 통해 생협의 건실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비조합원의 생협 이용가능성이 확대되어 일반소비자들에게도 혜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