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관세청, 자유무역협정 활용 어려움 해소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7월 14일(목, 14:00∼15:30) 한국관세사회관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현장에 있는 전국 주요 관세법인 소속 관세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 참석자 : 관세법인라온(이흥열), 대구제일관세사무소(정임표), 관세법인패스윈(류성욱), 삼진관세사무소(문경도), 세인관세법인(박병호), 관세법인에이
원(손은정), 제이에스관세법인(서형석), 관세법인스카이브릿지(윤의선), 신한관세법인(정다은), 관세법인선율(전병수), 관세법인한주(김지연)
ㅇ 이번 간담회는 수출입기업과 접점에 있는 관세사를 대상으로 기업들의 수출입현장에서 FTA*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22년 7월 현재 18개 협정, 58개국과 발효 중 (무역비중 77.4%)
□ 그간 관세청은 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간소화하고 무료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기업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컨설팅 등의 사업을 펼쳐 왔다.
ㅇ 이러한 노력에도 중소기업의 FTA 수출활용률*은 대기업에 비해 20%p 이상 낮고, 해외에서 활용애로**도 지속 발생하여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다 세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 [大/中企,%] (’19)85.0/60.3 → (’20)83.6/62.1 → (’21)85.1/61.5 → (’22.5)81.2/59.9
** [FTA관련 해외통관애로 발생건수] (’20) 159건 → (’21) 115건 → (’22.5) 59건
【 관세청의 FTA 활용지원 주요 정책 】
지원정책 | 지원 내용 | 지원효과 |
①FTA수출활용 지원사업 | ■전문교육 및 원산지검증 컨설팅 : 2,637개사 지원(’21년) | ■신규 FTA 수출활용 금액 1,238백만불(’21년) |
②전자적원산지정보교환시스템(EODES*) 구축 | ■중국 EODES(’16∼) : 연간 약 2백만건 원산지증명서(C/O) 전자적 교환 중 ■인도네시아 EODES(’20∼) : 연간 약 13만건 C/O 전자적 교환 중 | 물류비용 절감효과 ■연간 중국 997억원 절감 ■연간 인니 181억원 절감 |
③해외통관애로 해소지원 | ■관세당국간 협의 및 세계관세기구(WCO) 제소 등을 통해 해소지원 | 통관애로 해소실적 ■(’20)177건/679억원 ■(’21)149건/682억원 |
④RCEP 원산지 증명절차 간소화 | ■RCEP 원산지 간이확인 품목 지정 ?인증수출자 지정 특례 운영 | ■255개 간이확인 품목 신규 지정 ■RCEP인증수출자 797개社 지정 |
*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 수출국 C/O 정보를 수입국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수입국 통관 시 C/O 제출 면제
□ 간담회에 참석한 관세사들은 연초 관세청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지원 정책이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ㅇ 기업이 협정을 활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절감을 위해 협정당사국간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으로 교환하거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하는 방식을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ㅇ 또한, 일부 국가가 원산지증명서의 사소한 오류를 이유로 특혜세율 적용을 거부하는 사례를 지적하면서 협정상대국의 국내 이행 동향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간담회에 참석한 김종호 국제관세협력국장은 현재 중국 및 인도네시아와 운용중인 전자적원산지정보교환시스템이 내년 중 인도와 베트남으로 조속히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ㅇ 이미 체결된 기관발급방식*협정은 물론, 신규 협정에도 자율증명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협정에서 정한 권한있는 기관(세관, 상공회의소)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
** 수출자,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이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증명하는 방식
ㅇ 아울러, 원산지증명서의 사소한 오류를 문제삼는 국가를대상으로 관세당국간 협의를 적극 추진하고, 협정 상대국의 국내 이행법령 및 지침 등에 관한 정보를 확보해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 김종호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ㅇ“관세사는 수출입 기업과 관세청을 연결하는 가교로서 관세청 FTA 활용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 작은 목소리라도 관세청에 전달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FTA 활용 정책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였다.
□ 관세청은 FTA 활용 현장에서 수출입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발굴된 제도개선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