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한의약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의약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 등을 논의한다
- 제2회 한의약 기업 경영자(CEO) 포럼 운영위원회 개최 -
□ 보건복지부는 한약제제, 한의용 의료기기, 한의약 소프트웨어(S/W) 기업 등의 경영자(CEO)가 참여하는 제2회 한의약 기업 경영자(CEO) 포럼 운영위원회를 7월 13일(수) 오전 11시 한국한의약진흥원 서울분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한의약 :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함 (한의약육성법 제2조)
* 한약사(韓藥事) : 한약의 생산(한약재 재배 포함)·가공·제조·조제·수입·판매·감정·보관 또는 그 밖에 한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함 (한의약육성법 제2조)
□ 보건복지부는 금년 중 개최 예정인‘한의약 기업 경영자(CEO) 포럼’안건 개발 등을 위해 한의약 유관기관 및 한의약 산업기업 대표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 한의약 기업 경영자(CEO) 포럼은 만성질환 및 건강증진 수요 증가에 따라 연평균 15% 이상 성장하고 있는 전통·보완·대체의약 시장에서 한의약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공개토론회이다
* 세계 전통․보완․대체의약 시장 : (’19) 931억 달러 → (’30년) 3,808억 달러
□ 이번에 개최된 제2회 한의약 기업 경영자(CEO) 포럼 운영위원회에서는 한의약 신제품⋅신기술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 지원 방안(부산대 임병묵 교수)에 대한 논의와 함께 한약 제제*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일반의약품(OTC) 품목등록 사례 등이 발표된다.
* 한약제제 :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함 (한의약육성법 제2조)
□ 지난 3월 4일 개최된 제1회 한의약 기업 경영자(CEO) 공개토론회(포럼) 운영위원회에서는 한의약 산업 육성을 위한 한약 제제 규제 개선,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한의약 관련 제품의 미국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품목허가 방법 등을 논의한 바 있다.
□ 포럼 운영위원회는 그간 논의된 한의약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규제 개선 및 민관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제1회 한의약 기업 경영자(CEO) 포럼”을 개최하여 규제 개선방안 등을 공론화할 예정이다.
□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오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한의약을 과학화·산업화하여 새로운 국부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도 포럼의 성공적 개최와 함께 지속적인 규제 개선 및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 제2회 한의약 기업 경영자(CEO) 포럼 운영위원회 개요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