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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아동학대 대응 우수사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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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대응 우수사례 공유
- 거점 심리지원팀 주요성과·우수사례 공유회를 통해 성과 확산 -
 
□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원장 : 윤혜미)과 함께 7월 12일(화) 오전 10시, 프레지던트 호텔(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제1회 거점 심리지원팀 우수사례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우수사례 공유회는 2021년 7월 ‘거점 심리지원팀’이 신설된 후 첫 번째 전국단위 행사로, 지난 1년간의 운영실적,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그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자리이다.

 ○ 이번 행사에는 17개 시·도와 거점 심리지원팀을 설치·운영하는 권역 아동보호전문기관 근무자 약 90명이 참여하였다.
 
□ 거점 심리지원팀은 학대피해아동 등에 대한 집중적인 심리지원을 통해 학대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 2021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는 17개 시·도의 권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심리전문인력*(3명)을 배치하여 학대피해 아동 등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서비스와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 팀장(1명)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 팀원(2명)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 구체적으로, 거점 심리지원팀은 아동학대 사례 중 복합적인 심리문제를 겪는 등 일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사례에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개입*(심리평가, 심리서비스 제공)하여 피해아동과 가족 등의 회복을 돕고, 회복경과에 따라 의료기관을 연계하는 중간역할을 한다.

     * 인지행동치료, 행동치료, 지지치료, 대인관계치료 등

   - 예를 들어, 신속한 심리평가를 통한 치료가 필요하지만 의료기관의 진단·치료를 위해 장기간의 대기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우선 거점 심리지원팀에서 심리평가·치료 등 초기 대응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심층적인 치료를 의뢰할 수 있다.

 ○ 거점 심리지원팀은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외에도 관할 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유관기관의 심리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 상담(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 내 전반적인 심리서비스 역량을 강화한다.
 
□ 지난 1년간(21.7월∼22.6월) 거점 심리지원팀의 운영실적을 보면 그동안 내부 전문가 부족으로 외부기관을 통해 실시하던 고위험·고난도 아동학대 피해 사례에 직접 개입하여 235명의 피해 아동과 학대행위자 등을 집중 치료하였고,

 ○ 관할 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종사하는 치료인력, 상담원 등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 53회(140시간, 992명 이수), 상담(컨설팅) 130회를 실시(231시간, 266명 이수)하였다.

 ○ 거점 심리지원팀을 통한 학대피해 아동 등의 회복지원이 이루어진 우수사례는 아래와 같다.
   ※ 아래 사례들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 (사례 1) 반복적인 극단적 선택 시도/자녀 살해시도 행위자의 위험도 감소
 - (개요) 행위자 A는 가정불화, 생활고로 인해 지속적인 극단적 선택 시도와 자녀 살해시도로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입원 후에도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극단적 선택시도가 계속되는 등 충동적 행동을 보여 거점 심리지원팀에 의뢰
 - (개입내용) 거점 심리지원팀의 심리평가와 지지치료·인지행동치료, ○○병원 약물치료 병행
   : A의 심리적 안정감 회복과 극단적 행동 중지를 위한 지지치료 실시
   : A의 자기비난적 태도, 비관적인 부정적 사고, 타인과의 끊임없는 비교와 같은 역기능적 행동을 전환하기 위한 인지행동치료 병행
 - (결과) A는 극단적 선택시도를 중단하게 되었고, 자녀 살해시도를 포함한 아동학대 위험도가 감소(7점/13점 → 4점/13점)하여 자녀도 안전하게 생활
○ (사례 2) 극단적 선택 시도, 학교생활 부적응을 겪는 학대피해 아동의 안정
 - (개요) 학대피해 아동 B는 친부의 지속적 학대로 인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계되었으나 빈번한 극단적 선택시도와 잦은 등교 거부 등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거점 심리지원팀에 의뢰
 - (개입내용) B에 대한 치료(인지행동치료·대인관계치료 등)와 함께 학교·보호자 등과 협조를 통해 문제 해결
   : B가 호소하는 심한 우울감, 불안감, 틱장애 등을 낮추기 위해 인지행동치료, 대인관계치료 등 실시
   : 극단적 선택 생각이 들 때 자살예방센터 등에 통화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행동 전환 유도
   : B의 학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심리교육을 진행하여 피해아동의 심리상태를 이해시키고, B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확보를 위해 노력
 - (결과) B는 학교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으며, 거점 심리지원팀 치료 후 극단적 선택 시도 중단

 
□ 한편, 정부는 거점 심리지원팀에 역량 있는 전문가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고 있다.

 ○ 우수한 인력 채용을 위해 팀장 인건비를 상향하고, 현장 종사자들의 건의를 반영하여 ‘거점 심리지원팀’에서 심리지원업무 등 수행한 경력을 정신건강전문요원 승급시(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1급) 인정*(22.7.5일자 시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승급을 희망하는 우수한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보다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제1항 관련 별표1(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기준)

 □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아동학대는 은밀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피해 아동의 전 인생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대 피해 아동이 심리적 후유증이나 트라우마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 “앞으로도 거점 심리지원팀을 통해 학대 아동의 분리·보호에서 심리치료까지 촘촘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은“‘거점 심리지원팀’이 체계적인 심리진단 및 효과적인 치료를 통해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정서발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22년「거점 심리지원팀 우수사례 공유회」개최 계획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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