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대중골프장 예약 선점 등 불공정 예약 관행 개선된다
국민권익위, 대중골프장 예약 선점 등 불공정
예약 관행 개선된다
- 골프장 예약 관련 민원 2년 만에 6배 증가,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골프장 예약 금지규정 마련 등 권고 -
□ 앞으로 대중골프장의 예약 선점, 회원제 골프장의 불공정한 비회원 예약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골프장을 예약하는 관행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또 군 골프장의 대우회원 자격을 운영 목적에 맞게 부여할 수 있도록 군 골프장 회원 자격 기준이 재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하고 투명한 골프장 이용문화 정착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
□ 관련 법령 등에서는 골프장을 이용할 때 대중골프장은 예약 순서대로 이용하도록 해야 하고,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에게 우선적으로 예약 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2022. 7. 19. 시행 예정)
국민권익위에서 운영 중인 국민신문고 민원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골프장 예약 관련 민원은 2019년 94건에서 2020년 216건으로 2배 이상 늘었고, 2021년에는 610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주요 민원 내용으로는 ▴대중골프장에서 누군가 예약권을 선점해 예약 시작 시간에 이미 예약 자체가 불가능 ▴회원제 골프장에서 회원의 우선예약권을 보장하지 않고, 요금을 높게 받을 수 있는 비회원 위주로 예약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후 재판매 ▴골프장 예약 공정성에 대한 관리 감독 요청 등이었다.
또 국군복지단, 각 군 등에서 운영하는 35개 군 골프장(군 체력단련장) 실태조사 결과, 군 골프장의 운영 목적은 현역과 예비역 군인의 여가선용·복지증진을 위한 것임에도 국방부 공무원,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일반학생 등 유관 기관 업무관련자에게 폭넓게 대우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골프장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골프장 예약을 선점하는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예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관련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골프장 이용을 위한 정기 점검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지침을 마련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또 군 골프장 대우회원 선정 시 특혜 소지가 없도록 대우회원의 자격 기준을 검토해 개정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골프장 예약 관련 불공정 관행 등을 개선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골프장 이용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