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제도 점검결과
생산기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위해 공정한 공공조달 판로환경 조성한다
-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중기부·조달청과 합동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제도 실태 점검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조달청과 함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제도」(이하 ‘직생 확인제도’)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동 제도는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에 도입(’06년)되어
ㅇ공공기관은 공공조달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계약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기부장관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시 확인의무 면제 (판로지원법 제9조)
□경쟁제품 제도를 통한 공공조달은 연간 26조원(’21년 기준) 규모에 달하고 있으나, 여전히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도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ㅇ점검 결과, △직접생산 위반업체에 대한 과징금·벌칙 미조치, △조사대상기간 축소, △직생확인제도 수탁기관의 운영 미흡 등 제도운영 부적정 사례를 확인하고, 소관기관에 개선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정부는△고의적이고 중대한 직접생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형사고발 조치 적극 검토, △관계기관(중기부, 조달청) 합동점검 실시, △조사대상 기간 확대(3년→5년)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ㅇ직접생산 위반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선의의 중소기업들의 불이익을 예방함으로써 생산기술을 보유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판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공공조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공공기관과 경쟁제품 조달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의 경우, 직접생산하여 납품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생산 위반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점검대상 기간(’16~’20) 직접생산 위반 788개 중소기업 직접생산증명 취소
ㅇ부패예방추진단은 직접생산 위반행위를 예방하고자 제도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운영상 미비점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중기부 및 조달청과 합동점검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점검기간) ’21.6월~’22.3월, (점검대상기간) ’16.1월~’20.12월
□합동점검 결과, 제도 운영 전반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조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주요내용>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6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직접생산 위반기업에 대한 과징금, 벌칙 집행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ㅇ거짓으로 직접생산확인을 받거나 위탁생산하여 납품하는 등 직접생산 위반 기업에 대해 판로지원법상 과징금 부과 및 고발 등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구체적인 집행지침이 없어 실제 제재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ㅇ이에 정부는 집행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엄격한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조치를 통해 직접생산 위반사례 재발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위반.형태.기간.규모 등에 따른 부과·고발여부, 과징금 규모 등
□둘째, 직접생산 위반행위 조사대상 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ㅇ법령에서 정한 제재처분*의 제척기간·공소시효 내에서는 조사가 가능하도록 중기부 고시를 개정(‘조사대상 범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22.4월)함으로써 직접생산 위반행위에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판로지원법(직접생산확인 증명 취소), 국가계약법(부정당업자 지정), 형사소송법(형사고발)
□셋째,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ㅇ앞으로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업무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를 하여야 하며 중기부는 정기·수시적인 점검을 통해 운영기관의 제도 운영상 미흡한 부분은 즉시 개선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수탁기관 : (과거) 중소기업중앙회 → (현재) 중소기업유통센터(’22.4.25.이후)
□넷째, 직접생산 모니터링 등록 제도 홍보 및 유인책을 마련하겠습니다.
ㅇ구매정보망 홈페이지, 이메일링 서비스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제도를 홍보하고, 모니터링 자료를 성실히 등록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정기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직접생산 모니터링 등록 제도 : 중소기업은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모니터링 자료(직접생산 증빙자료)를 구매정보망(중기부 운영 홈페이지)에 등록
□다섯째, 연관취소 제품 제재 완화 근거 규정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ㅇ조달청이 직접생산 위반으로 인한 연관취소 대상 업체에 대해 제재를 완화*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바, 관련 규정(조달청 공고)**을 개정하여 제재완화 문구를 명시하겠습니다.
*제재 완화 : (前)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환수, 부정당업자 지정 가능 → (後) 판매중지
**관련 규정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MAS)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여섯째, 직접생산 위반 조사 관련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ㅇ중기부·조달청 공동으로 직접생산 위반 조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조사내용을 통일하고, 필요시 양 기관이 합동조사를 진행하여 중소기업의 조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상기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ㅇ이를 통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제도」가 직접생산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공정한 경쟁환경 구축 및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을 제대로 뒷받침하는 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