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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고용노동교육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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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쟁점과 개선과제에 대한 공론의 장 마련 -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노광표, 이하 ‘교육원’)은 6월 29일(수) 14시,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시행 3주년을 맞아, 제도의 운영실태를 기초로 직장 내 괴롭힘의 관련 쟁점과 개선과제를 논의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논의의 장으로 마련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수 의원실 및 이수진 의원실과 공동으로 주최하며, 참여와 혁신과 공동주관으로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는 노동계, 경영계, 학계 및 관련 전문가 등이 두루 참석하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쟁점과 과제’ 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며,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치러질 예정이다.

첫 번째 발표는 교육원의 최홍기 교수가 ‘직장 내 괴롭힘 사례분석과 법적 쟁점’이라는 주제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주요 사례 및 쟁점을 검토한 후, 그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표는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의 박수경 연구교수가 ‘직장 내 괴롭힘의 사후 구제제도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직장 내 괴롭힘의 구제와 관련한 주요 외국(ILO, 일본, 호주)의 입법례를 검토한 후, 실효적인 구제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는 정숙희 도심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장, 이정훈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장, 이준희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관계법제팀장, 이세리 법무법인(유) 세종 파트너 변호사, 송치경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개발위원장이 함께 참여하여 현장 및 실무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괴롭힘 사례를 비롯하여, 직장 내 괴롭힘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치열하게 논의해볼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해봄으로써, 노동인권의 보호에 있어서 교육원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을 찾고, 보다 실효적인 노동인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해보고자 한다.
 
문  의:  연구개발팀  정유진 (031-760-7711)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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