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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특허청,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약대생 맞춤형 교육과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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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약대생 맞춤형 교육과정 마련
- 특허·허가·약가 제도에 관한 통합교육 실시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함께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약산업의 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약대생 맞춤형 교육」을 8.29(목)부터 8.30(금)까지 국제지식재산연수원(대전 유성구)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그동안 약대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해왔으나, 제약산업의 전문인력을 배출하기 위하여 특허 이외의 제도도 포함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복지부와 식약처에 협조를 요청하여 특허·허가·약가 제도를 모두 아우르는 의약분야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함께 만들어 보자는데 뜻을 같이해 이번 교육과정이 개설됐다.

* 한국약학교육협의회와 약학대학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및 특허행정 실무실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016년부터 지식재산 교육과정 운영

이틀 동안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35개 약대 5, 6학년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특허법 일반(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의약발명의 출원 및 심사(특허청) ?의약특허의 존속기간연장제도 개요 및 절차(특허청) ?의약특허 분쟁 및 소송사례(특허청)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개요(식약처) ?약가정책 및 실무(복지부) 등의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약대생에게 ‘특허·허가·약가’에 관한 통합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졸업 후 위 교육을 이수한 약대생이 미래성장동력인 신약을 개발하고 제품화하는 데 필요한 각종 제도에 대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특허청 고태욱 약품화학심사과장은 “교육에 참가한 약대생들이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길 바라고, 앞으로도 제약산업을 이끌 인재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며, 특히 이번 통합교육은 관련 부처간 협업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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