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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남부지방산림청, 임업경영체 등록신청현장 찾아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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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임업경영체 등록신청현장 찾아나서
- 접근성 불리지역의 신청 불편해소 및 대국민 정책홍보 확대-

□ 남부지방산림청은 8월 27일 문경산림조합 표고버섯톱밥배지센터에서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협회(문경지회) 회원들을 상대로 임업경영체 등록제도의 현장방문 안내·접수를 실시하였다.
※ 임업경영체 등록제도 : 임야대상 농업경영정보의(재배면적, 현황 등) 통합관리로 정책사업 및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9. 1. 개정)에 의거 시행 중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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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안내·접수는 산림청에서 지난 8월 26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 중인 ‘찾아가는 임업경영체 등록서비스’의 일환으로 접근성이 불리하여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사원이 직접 임업인을 방문하여 등록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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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는 임업경영체 등록서비스’는 남부지방산림청 관할 내 등록을 희망하는 마을·협회·단체 등 5인 이상의 거주자이면 누구나 문의 가능하며, 올해 말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054-842-7104∼5)
※ 관할지역 : 경북, 경남(김해, 밀양, 양산, 창녕, 창원, 함안) 부산, 대구,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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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성 지방청장은 앞으로도 접근성이 불리한 농·산촌지역 임업인들의 신청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펼칠 것이며, 통계기반 맞춤형 정책수립 및 체계적인 임업지원에 기여하는 임업경영체 등록제도에 많은 임업인·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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