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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630년 경주 관리 명단,「경주부사선생안」보물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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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고려 말~20세기 초까지 경주부(慶州府)에 부임한 관리들의 명단을 기록한 ?경주부사선생안?을 비롯하여, ?경상도영주제명기?,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 등 고려~조선 시대 전적류 총 3건을 보물로 지정 예고하였다.


? ?경주부사선생안?(慶州府司先生案)은 1523년(중종 18년) 경주부의 호장(戶長) 김다경(金多慶)이 ▲ 1361년(고려 공민왕 10년)에 작성된 고려 시대 선생안 ‘경주사 수호장 행안(慶州司首戶長行案)’을 바탕으로 편찬한 구안(舊案)과 ▲ 1741년(영조 17년) 이정신(李廷臣) 등이 작성하여 1910년까지 경주부사를 역임한 인물들을 추가로 기록한 신안(新案)으로 만든 2종 2책의 선생안이다.
? * 호장(戶長): 고려·조선 시대 향리직의 우두머리로 부호장(副戶長)과 더불어 호장층을 형성해 해당 고을의 향리들이 수행한 실무행정을 총괄함


? 선생안(先生案)은 조선 시대 중앙과 지방의 각 기관과 관서에서 전임(前任) 관원의 성명·관직명·생년·본관 등을 적어놓은 책이다. 작성 시기를 기준으로, 등재 인물이 현임자의 전임자라는 데서 '선생안'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 부임한 연도와 업무를 맡은 날짜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해당 관청의 행정과 인사(人事), 인물사 연구에 매우 귀중한 사료로 평가받고 있다.


? ?경주부사선생안? 구안에는 1281년(고려 충렬왕 7년) 호장 김성비(金成庇)부터 1713년에 임명된 최준위(崔浚渭)에 이르기까지가 수록되었고, 신안은 1628년(인조 6년)에 부임한 이인(李仁)에서 시작해 1910년 호장을 역임한 최병교(崔炳敎)를 마지막으로 추가로 기록(추록, 追錄)되었다. ?경주부사선생안?은 고려 말~20세기 초에 이르는 약 630년(1281~1910) 동안 경주에 부임한 호장들의 명단을 망라하고 있다.

? 호장마다 직함과 이름 아래에 작은 글씨로 4대조(四代祖)의 이름, 인신(印信,? 관인)을 받은 날짜(장인연월일, 掌印年月日), 대궐에 숙배한 사실(詣闕肅拜), 관복 하사(紅?下賜) 등의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고려 말부터 조선 시대 인사행정과 인물사 연구를 위한 역사적?학술적 의의가 매우 크다.


? 구안은 고려 시대 선생안 내용이 반영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선생안이며, 신안은 추록을 통해 구안을 보완해 주는 자료라는 측면에서 연속성을 지닌 중요한 자료다. 선생안은 지역을 달리해 여러 자료가 남아 있으나, ?경주부사선생안?은 현존하는 선생안 중 제작시기가 가장 빠르고, 내용상 고려 시대부터 1910년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완결성이 뛰어나다. 조선왕조 의궤(儀軌)에 버금가는 장정(裝幀)과 크기 등이 단연 돋보이는 유물로 손꼽힌다.
? * 장정(裝幀): 책의 겉장, 도안, 색깔 등 겉모양 또는 그 꾸밈새


??경상도영주제명기?(慶尙道營主題名記)는 고려~조선 시대 중앙에서 파견해 경상도로 부임한 관찰사 명단을 수록한 2종 2책의 선생안으로, 각 1책씩 국립경주박물관과 상주향교 소장본(현 상주박물관에 위탁보관)으로 구성되었다.


??경상도영주제명기?는 조선 초기 문신 하연(河演, 1376~1453)이 1078년(고려 문종 32년)부터 부임한 역대 경상도지역 관찰사(경상도영주)의 명단을 1426년(세종 8년) 처음 기록하여 제작한 이래 몇 차례의 추가 기록을 거쳐 완성한 것이다. 현재 국립경주박물관 소장본은 이때 하연이 만든 ?경상도영주제명기?이며, 표제는 ‘당하제명기(棠下題名記)’로 되어 있다.

하연이 만든 ?경상도영주제명기?는 이후 계속 추록되어 1718년(숙종 44년) 관찰사로 부임한 이집(李?)까지 기록되었다. 이렇듯 640년간(1078~1718) 동일직명의 명단을 수록한 선생안이 전래된 예는 매우 드물다.
* 하연의 서문(序文)에 의하면, 자신이 관찰사로 부임한 이듬해(1426년) 역대 전임 경상도 관찰사의 명단을 확인하고 1078년부터 하연 본인이 부임하기 전인 1423년(세종 5)에 이르기까지의 역대 관찰사의 명단을 새로 작성하였다 함
* 당하제명기(棠下題名記)의 ‘당하(棠下)’는 중국 주나라의 소공(召公)이 팥배나무 아래에서 송사(訟事)를 처리했다는 고사(故事)에서 유래한 것으로, 관청(관료)을 의미?


상주향교 소장본의 ?경상도영주제명기?는 하연이 제작한 국립경주박물관 소장본을 저본(底本, 원본)으로 하여 1622년(광해군 14) 김지남(金止男)이 제작한 것이다. 표제는 ‘도선생안(道先生案)’이고 ‘상주목치(尙州牧置)’라는 기록을 통해 상주목에 보관한 책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에는 1078년 부임한 이제원(李齊元)에서부터 1886년(고종 23년)에 부임한 이호준(李鎬俊)에 이르기까지 추록되어 있어 800년이 넘는 오랫동안 경상도 관찰사를 역임한 역대 인물들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필수적인 자료이다.


?이처럼 국립경주박물관과 상주향교가 소장한 2종의 ?경상도영주제명기?는 15세기에 최초로 제작된 이후 19세기까지 추가되어 자료의 연속성이 있을 뿐 아니라, 현존하는 관찰사 선생안 중 시기적으로 가장 이르고 내용과 형태적으로도 가장 완형(完形)에 가깝다는 점에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 역대 관리들의 명단인 ‘선생안’이 보물로서 지정 가치를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생안은 전국적으로 많은 수량이 남아 있어 그동안 현황 파악에 한계가 있었으나, 학계의 연구가 진척되어 가치가 새롭게 조명됨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였다. 이번 보물 지정 예고된 선생안은 앞으로 고려~조선 시대 중앙과 지방 행정 체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再雕本 大乘法界無差別論)은 1244년(고려 고종 31년)에 판각된 후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인출된 것으로 보이는 불교 경전으로, 본문 글자 끝의 세밀한 획이 비교적 선명하게 찍혀져 있고 제첨(題簽, 표지가 아닌 다른 종이에 제목을 써서 붙임) 방식의 ‘개법장진언(開法藏眞言)’으로 볼 때 고려 말~조선 초기에 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 * 개법장진언(開法藏眞言): 불경을 펴는 진언. ‘법장’은 ‘법의 창고’라는 의미로 경전을 의미


? ‘대승법계무차별론’이란 대승(大乘)의 법계(法界)에는 차별이 없다는 불교의 교리를 밝힌 내용으로, 인도의 승려 견혜(堅慧)가 지은 것을 중국 승려 제운반야(提雲般若) 등이 7세기 말에 번역한 재조본 대장경이다.
? * 재조대장경(再雕大藏經): 고려 고종 때 대장도감(大藏都監)에서 판각(板刻)한 대장경으로 '팔만대장경'이라고도 부름.『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이 1232년(고려 고종 19년) 몽고군의 침입으로 불타자 당시의 집권자인 최우(崔瑀) 등을 중심으로 대장도감을 설치해 다시 판각했으므로 '재조대장경'라고 함. 수천만 개의 글자가 오탈자 없이 모두 고르고 정밀하다는 점에서 보존가치가 매우 크며, 현존 대장경 중에서도 가장 오랜 역사와 완벽한 내용으로 인해 1996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음


1권 1첩으로 조성된 이 경전은 앞뒤 표지 사이에 권수제(卷首題, 본문 머리에 표시된 제명)→저술?한역정보→본문→권미제(卷尾題, 본문 끝에 표시된 제명)→교감정보→―간행정보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서지학적(書誌學的) 형태, 본문의 구성 체계와 판각에 참여한 각수(刻手) 등으로 미루어 거란본(契丹本) 대장경을 교감(校勘)한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을 인출한 본임을 알 수 있다.
?? * 거란대장경(契丹大藏經): 북송(北宋)의 관판대장경(官板大藏經)과 더불어 고려 재조대장경 판각에 영향을 준 대장경으로, 1031~1054년 동안 거란에서 간행하였음. 거란은 고유문자가 없어 대장경을 한자로 제작하였고 고려에 여러 차례 전해주었는데 고려 재조대장경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 교감(校勘): 같은 종류의 여러 책을 비교해 차이나는 점들을 바로잡음


?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은 인출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하며, 재조본 대장경 중 절첩(折帖, 병풍처럼 펼쳐서 보는 책) 형태로 전래된 희귀본이다. 거란본 대장경의 교감 등을 통해 제작한 해인사 대장경의 완전성과 함께 인출 당시의 먹과 종이, 인출본의 유통, 장황 형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불교사와? 서지학적 의의가 크다.


?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정부 혁신 차원에서 가치가 조명되지 못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는 문화재 행정을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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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부사선생안(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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