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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소상공인 방송광고 지원사업 2차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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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이백만)와 함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2022년도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지원 사업의 2차 공모를 실시한다.

2차 공모에서는 총 7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식료품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 등 전국의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지상파 방송광고 실적이 없고 광고금지 품목 등에 해당되지 않으면 된다.

※ ‘22년 지원대상은 총 177개사이며, 1차 선정된 107개사는 방송광고 제작·송출 중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해당 지역의 광고 전문가를 통해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을 포함한 마케팅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자문)을 제공받게 되고, 방송광고 제작과 소상공인이 소재한 권역의 지역 지상파방송?케이블방송을 통한 광고 송출 비용의 90%까지 최대 9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이후에도 계속 방송광고 송출을 희망하는 경우 KBS·MBC등 방송사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함께 시행하고 있는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을 70% 받을 수 있다.

방송광고에 접근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방송광고 지원 사업을 통해 업체와 상품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1년에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전년대비 매출은 평균 31%, 고용은 평균 22.4% 증가했고, 마케팅 활동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75%, 본 지원 사업을 추천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95.6%로 나타났음(’21년 방송광고 지원 사업 효과평가 조사결과)

2차 소상공인 방송광고 지원 공모 접수기간은 6월 20일(월)부터 7월 1일(금) 16:00까지이며, 지원신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사업 전용 누리집(http://www.kobaco.co.kr/smad)에서 할 수 있다.

※ 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상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선정일정은 접수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022년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지원 사업 개요 1부.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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