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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입주자대표회 사업매출을 대표자 개인 소득으로 보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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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입주자대표회 사업매출을 대표자 개인 소득으로 보면 안 돼"

- '입주자대표회 사업매출 기준으로 대표자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여부 판단하는 제도' 개선 권고 -

 

알뜰장터 임대수입, 재활용폐자원 판매수입 등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업매출을 대표자의 개인 소득으로 보고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입주자대표회의 매출을 기준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하 입주자대표회장)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는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연 매출 15천만 원 이상인 경우 등은 발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씨는 아파트 내 알뜰장터 임대수입, 재활용폐자원 판매수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씨는 재취업 준비를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을 신청했는데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업자등록이 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연 매출액에 따라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씨는 입주자대표회장은 수익을 추구하는 사업자가 아닌데도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이를 개선해 줄 것을 국민권익위에 요구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입주자대표회의의 매출이나 수입이 입주자대표회장의 개인 소득으로 연결되지 않는 점을 확인했다.

 

또 입주자대표회장은 명예직이므로 입주대표회의의 사업 매출을 대표자의 사업소득으로 판단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입주자대표회의 매출을 기준으로 입주자대표회장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 눈높이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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