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해 고소기간(6개월) 제한 없이, 권리구제 가능해진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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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09:46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해 고소기간(6개월) 제한 없이, 권리구제 가능해진다 |
- 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 개정안 6월 10일부터 공포·시행 - |
# 중소기업 ‘ㄱ’사는 자신의 식품용기 디자인권을 침해하여 모방품을 생산한 ‘ㄴ’을 디자인보호법 위반으로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에 고소했다. 특허청 특사경은 수사 결과 ‘ㄴ’의 모방품이 ‘ㄱ’사의 디자인과 유사하고, 수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을 밝혀냈다. 그러나 ‘ㄴ’가 침해했다는 사실을 안 이후로 6개월이 지나 고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어, ‘ㄴ’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 ‘ㄱ’사와 같이 억울한 사례는 사라질 전망이다. |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디자인권·실용신안권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 개정안이 6월 10일(금)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 그간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죄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정해진 고소기간(6개월) 내에 고소를 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가능했다.
*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 불가
ㅇ 이로 인해, 법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 개인 등이 권리침해가 있었음에도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고, 고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고소를 하게 되어, 형사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 하였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죄에 대한 친고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전환하는 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 개정안이 ’21년 9월 발의(이소영 의원)되었으며, 지난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1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 피해자의 의사표시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6개월의 고소기간 제한 없음
ㅇ 앞으로 피해자는 고소기간의 제한 없이 침해자를 고소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도 피해자 고소 없이 직권으로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게 되었다.
ㅇ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 피해자가 더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 보호와 처벌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제 모든 산업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 피해자들은 고소기간의 제한 없이 피해 사실을 주장하고 고소할 수 있게 되어 권리구제가 한층 강화되었다”라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우리기업의 지식재산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침해죄: 반의사불벌죄 △상표권 침해죄: 비친고죄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