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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2022년 제27차 위원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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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관련 신규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 대한 계도기간 적용에 관한 건

o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인터넷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와 관련하여 2022년도에 신규로 조치 의무가 부과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식별 및 게재제한’(이하 ‘기술적 필터링’으로 표현) 조치에 대해 3개월간(`22. 6. 10. ~ `22. 9. 9.)의 계도기간을 적용하기로 함.

- `21. 12월부터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시행되면서, 이중 ‘기술적 필터링’ 조치에 대해서는 장비수급의 어려움과 기술 테스트 등을 고려해 6개월간(`21. 12. 10. ~ `22. 6. 9.) 계도기간 운영
* 조치의무 : ?신고기능 마련, ?검색결과 송출 제한, ?기술적 필터링, ?사전경고

- 다만, ’22년에 신규 지정된 의무사업자의 경우 준비기간이 짧아 필터링 조치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업계 및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3개월의 계도기간 적용

[보고 안건]

가. 2021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o 2021년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대상사업자(132개사)의 장애인방송(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수어) 제공 실적 평가결과 및 이행의무 미달성 사업자(13개사)에 대한 조치방안을 보고함.

-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미달성 사업자에 대해서는 △편성의무 이행을 준수토록 행정지도 실시(장애인방송 개선계획(안) 제출 포함)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금 지원 비율 차등 지원 등 조치방안을 제시함.

- 방송사업자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평가결과는 방통위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22.6월)할 예정임.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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