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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 제110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새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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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생계지원, 신기술 기반 직업훈련, 산업재해 감축 로드맵 마련 등 정책과 향후 한국의 국제협력 의지에 대해 연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6월 7일(화) 오후 4시 20분(제네바 현지 시각, 한국 시각 6월 7일 오후 11시 20분), 제110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에 참석하여 정부 수석대표로 연설을 했다.

이 장관은 한국은 코로나19 위기를 전반적으로 잘 극복했으나, 아직 노동시장 취약계층은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새 정부의 정책을 소개했다.

그 주요 내용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및 택시기사를 위해 생계를 지원하고,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업종에는 신규인력이 유입되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며, 메타버스,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구직자를 위한 고용서비스도 디지털 기반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임을 언급하면서, 이번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을 노동기본권으로 포함하려는 시도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올해 4월 발효된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과 관련된 3개의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fundamental Convention) 관련, 앞으로 한국 노사정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국제노동기구와의 연대와 협력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는 다짐도 표명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처음으로 대면-화상 병행 방식으로 개최된 이번 총회는 187개국 노사정 대표가 참석하여 5월 30일부터 6월 11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총회의 중요한 안건으로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을 노동기본권에 포함하기 위해 ‘98년 채택된 "국제노동기구(ILO) 근로자 기본권 선언" 을 개정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는 그간 4개 분야(결사의 자유, 차별 금지,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에 한정되었던 노동기본권이 5개 분야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경우 새로운 기본권으로 추가된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대표적인 협약이 기본협약으로 선정될 예정이다.(6.11. 최종결론 예정)

한편, 이 장관은 총회 연설과 더불어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면담 및 노동자 활동 지원 국장 면담 등의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문  의:  국제협력담당관  허진영 (044-202-7130),이효진 (044-202-7131)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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