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정직된 직원에게 임금 지급 안 돼 ...해임된 임원 퇴직금 감액해야”
국민권익위, “정직된 직원에게 임금 지급
안 돼 ...해임된 임원 퇴직금 감액해야”
- 일 안하고도 임금 주는 공공기관 전체의 51%, 비리로
해임된 임원에게 퇴직금 다 주는 곳도 91%나 돼
□ 국민권익위가 155개 주요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80개 기관에서 ‘정직’ 처분 기간 중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또 141개 기관에서는 비리로 ‘해임’된 임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정직’ 처분 기간 중 직원에게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해임’된 임원에게 퇴직금을 감액하도록 하는 ‘공직유관단체 징계처분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1,352개 공직유관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과반이 넘는 80개 기관(51.6%)이 근무하지 않는 ‘정직’ 기간 중인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들 기관은 최근 5년간 ‘정직’ 처분을 받은 573명에게 약 28억 원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를 보면, 회식 술자리가 끝나 귀가하던 중 지나가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임금 310만 원을 지급했다.
또 무단결근을 이유로 1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임금 825만 원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141개 기관(91%)은 비리로 ‘해임’된 임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었다.
사례를 보면, 채용비리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아 ‘해임’된 임원에게 3,000만 원의 퇴직금 전액을 지급했다.
또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등의 이유로 ‘해임’된 임원에게 2,400만 원의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직사회의 징계처분 실효성을 강화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정직’ 처분을 받은 공직유관단체 직원에게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임원 ‘해임’ 시 퇴직금을 감액하도록 관련 지침 또는 내부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