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혁신의료기술에 대한 최초의 건강보험 적용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최초의 건강보험 적용
- 2022년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6.2.) -
□ 보건복지부는 6월 2일(목) 2022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이기일 제2차관)를 열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결하였다.
□ 이번 건정심을 통과한 2개의 의료행위는 지난 2019년 3월 혁신의료기술 관련 규정이 제정된 후, 제1호와 제3호 혁신의료기술로 각각 고시된 행위로서 혁신의료기술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결정된 최초 사례이다.
○ 이번에 심의된 혁신의료기술 중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은 한시적 선별급여(90%)로,「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는 한시적 비급여로 적용된다. (2022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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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명 |
건강보험 적용 |
비고 |
1 |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 |
한시적 선별급여 90% (수가: 약 164만 원) |
혁신의료 (‘20.11월) |
2 |
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 |
한시적 비급여 |
혁신의료 (‘19.11월) |
○ 2개의 혁신의료기술은 의료적 중대성, 대체가능성, 질병 치료 방향 결정 여부, 관련 학회 의견 등을 바탕으로 한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와 이번 건정심 논의를 거쳐 급여 여부가 최종 결정되었으며, 재평가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예비코드가 부여되어 건강보험이 유지된다.
□ 지난 2021년 11월, 보건복지부는 환자 선택권을 고려하여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원칙을 마련하여 건정심에 보고*한 바 있다. (붙임 1)
* (보도자료) 2021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1.11.25.)
○ ‘혁신의료기술’은 연구 결과 축적이 어려운 기술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되었을 경우 환자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환자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가치를 추가적으로 평가하여 우선 시장 진입하고, 사후 재평가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3월 시행*되었다.
* (보도자료) 인공지능(AI), 3D 프린팅, 로봇 등 혁신의료기술의 시장 조기 진입이 가능해진다! (’19.3.15.)
○ 그동안,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기술은 의료기관에서 비용을 받을 수 없어 유효성에 대한 문헌 근거를 창출할 기회가 부족하였으나, 혁신의료기술의 잠재가치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에 등재하여 기회를 보장하기로 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관련 결정을 통해 건강보험 원칙을 고려하면서도 의료기술 향상 기회를 부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 “향후 혁신의료기술 사용 현황을 면밀하게 관찰하며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 방안(’21.11)
2. 혁신의료기술 설명자료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