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친환경농업의 정의 개정,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도입 등 친환경농업의 신뢰 향상 및 활성화에 총력!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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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6 18:00
◈ 안전한 농산물 생산?결과 중심에 머물렀던 기존 친환경농업을 농업생태계의 건강, 생물의 다양성 등 ‘생태환경 보전’의 실천?과정 중심으로 전환하여 친환경농업의 본질에 다가가고자 “친환경농업” 정의를 개정하고, 친환경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2019.8.27. 공포)을 개정하여 2020.8.28.부터 시행함.
【주요 개정내용】
○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 정의를 본래 철학과 가치를 담아 재설정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도입(국정과제)
○ 친환경농업 “교육훈련기관” 지정, 지정취소 등 근거 마련
○ 상습위반자 과징금 부과 등 인증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 연속 3회 최하위 등급 인증기관 지정취소 등 인증기관 관리?감독 강화
○ 회수?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압류 조치 및 조치명령 공표 근거 마련
○ 전업?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 제한 대상에서 제외
○ 친환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친환경” 문구 표시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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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