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5.31.)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5.31.)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한국보육진흥원으로 지정 -
□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3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22일(수)부터 개정·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지정기관을 대통령령에 명시하고,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2022년 6월 22일(수)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민간기관․단체 등”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 한국보육진흥원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고, 한국보육진흥원장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자격요건 중 보육업무 5년 이상 종사경력 등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었다. (안 제16조의2)
○ 둘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에 관한 실태조사시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 사업장의 의무이행 여부 판단기준이 되는 사업장 보육수요를 확인할 때 정확성을 제고할수 있게 되었다. (안 제26조의3제2항)
□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육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보육 관련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를 주기적으로 위탁받아 운영해 온 한국보육진흥원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별첨>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