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연예인의 이름과 얼굴, 이제 함부로 쓰면 안돼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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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09:41
연예인의 이름과 얼굴, 이제 함부로 쓰면 안돼요! |
-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설명회 개최(6.2) - |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설명회를 6월 2일(목) 오후 2시 롯데월드타워(서울시 송파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름, 얼굴 등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ㅇ 이번 설명회는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시행(’22.6.8.)을 앞두고, 개정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 설명회 진행은 개정법의 의의와 해설에 대한 1.세종대 최승재 교수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2.한국음악콘텐츠협회 김현숙 소장이 ‘퍼블리시티권 관련 업계 현황’을, 3.특허청 양인수 부정경쟁조사팀장이 ‘특허청 행정조사 제도 소개’를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ㅇ 이후에는 개정법을 둘러싼 쟁점과 그에 대한 전문가 패널(panel)토론이 진행된다. 패널(panel)토론은 연세대 나종갑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하며, 서울고등법원 김광남 고법판사, 서강대 박준우 교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손천우 변호사,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송철민 본부장이 패널(panel)로 참여하여, 발표자들과 함께 다양한 쟁점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 한편,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던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이번 개정법이 유명인의 노력에 대한 무임승차에 제재가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따른 것이며, 퍼블리시티권 법제화가 문화 컨텐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소위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보호규정이 국내에 최초로 마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개정법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라며, “특허청은 개정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설명회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며, 특허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 https://www.youtube.com/user/kipoworld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