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30년 전 보상 않고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내부기준 마련해 적극 보상해야”

btn_textview.gif

보도자료
국민권익위원회로고
2022. 5. 30.(월) 08:30
홍보담당관실
  •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2. 5. 30. (월)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과장 정영성 ☏ 044-200-7501
담당자 김희태 ☏ 044-200-7511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30년 전 보상 않고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내부기준 마련해 적극 보상해야”

- 미지급용지 보상을 법원 판결로만 해결하려는

것은 소극행정에 해당 -

 

30년 전 보상금 없이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미지급용지)에 대해 법원 판결로만 보상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소극행정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과거 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 당시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내부 보상기준을 마련해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씨가 소유한 토지(53)1992년경 경기도 고양시가 시행한 덕이-구산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됐으나, 사업시행자인 지자체는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을 산정해 놓고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현재 이 토지는 왕복 4차로 도로로 이되고 있다. 씨는 지난해 3월 해당 지자체에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지자체는 별도의 보상 규정이 없어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씨는 보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25조에 따르면, 미지급용지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 상황을 상정해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 시행자가 토지보상 없이 공사를 시행한 것은 토지보상법62조인 사전보상원칙에 위배되고, 지급용지가 분명한데도 법원 판결을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기도 의정부시 등 여러 지자체들은 이미 자체적으로 미지급용지 보상 규칙 등을 마련해 국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해당 지자체에 미지급용지에 대한 내부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보상절차를 이행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정당한 보상금을 받지도 못한 채 수년간 도로로 이용된 토지 소유자의 입장을 고려해 공무원의 보다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은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학생 다기틍 캔버스 크로스백 백팩 숄더백 변신 가방
8357 남성케주얼화 컴포트화 편리화 구두 작은사이즈
아이코스 케이스 파우치 / 롱파우치형
여성선물 루즈핏 트위드 빅 비니
넷메이트 PS2mm Cable 노이즈 필터 20M
갤럭시진2 A10E A202K A102N공용 N탑 핸드폰 지갑형
삼성정품 SL-M3820D 흑백 레이저프린터 토너 검정
갤럭시노트9 리핏 곡면 우레탄 풀커버 액정보호필름 N960
간편조립식 오픈형 9단 신발장 smile
접이식 사무용 수강용 회의용 교회 의자 시그니쳐90
PWM-DK 도일리페이퍼사각(16x23cm)100매
벽 보수 월패치 석고보드 구멍 메꾸미 NC-T 5cm 5개
다용도고리바구니그린5개
뽁뽁이 단열 창문 보온 베란다 대용량 택배 이사 포장
브레프 변기 세정제 파인 포레스트 1P
박테레스 99.9 제균 소취제 산책후 발에 칙칙(PET용) 살균제

모닝/뉴모닝 대시보드커버 대쉬보드커버 실내매트
칠성상회
차량용 선글라스 보관케이스 선바이저 부착 4color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