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외교부]한-룩셈부르크 사회보장협정 발효

btn_textview.gif

1. 한-룩셈부르크 사회보장협정이 9월 1일 발효된다.


2. 한-룩셈부르크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되면 룩셈부르크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가 납부해오던 룩셈부르크 사회보험료(연금, 고용, 산재, 건강)가 5년간(합의시 연장 가능) 면제되어 우리 근로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3. 또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 예를 들어, 우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7년이고 룩셈부르크 연금 가입기간이 3년인 경우 협정 발효 전에는 양국 연금 모두 받을 수 없었으나, 협정 발효 후에는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총 가입기간 10년이 인정되어 양국 연금수급권 발생
?? ※ 우리 국민연금 및 룩셈부르크 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은 각 10년
? ㅇ 상대국 가입기간을 합산하여도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한?룩셈부르크 양국이 각기 합산규정이 포함된 사회보장협정을 제3국과 체결하였다면 그 제3국의 가입기간도 합산**할 수 있다.
??????? ** 우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3년, 룩셈부르크 연금 가입기간이 3년, 독일 연금 가입기간이 4년인 경우, 우리나라와 룩셈부르크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해도 양국 국민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우리나라와 룩셈부르크는 독일과 합산규정을 포함한 사회보장협정을 각각 체결하였으므로 독일에서의 가입기간까지 모두 합산이 가능하게 되어 우리 국민연금 및 룩셈부르크 연금 수급권 발생
? ㅇ 합산될 경우에도 실제 지급받는 연금액은 각 국에 납부한 기간에 따라 각각 산정되어 지급된다.


4. 이번 한-룩셈부르크 사회보장협정 발효로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총 34개국이 되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의 외국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및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5. 룩셈부르크 사회보험료 면제를 위한 가입증명서 발급, 룩셈부르크 연금 청구 등 사회보장협정 시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02-2176-8700)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러블리 골지 니트 여자 티셔츠 스판 데일리 겨울코디
도트리본 머리띠귀마개 겨울 방한 털귀마개
쿨샵 여자 보온 이너웨어 보송 기모 5부속바지
여성 봄 가을 브이넥 기본 단추 긴팔 가디건 그레이
이케아 KRUBBET 크루베트 휴대폰홀더 거치대
잇츠심플범퍼케이스 갤럭시S22울트라 SM-S908N
젠더 D 케이블 시리얼 9F9F 연장 SUB 커넥터 RS232c연장젠더 시리얼연장젠더 시리얼젠더 9핀연장젠더 RS23
갤럭시워치4 5 풀커버 강화유리 일체형 액정보호 하드 케이스 40mm 44mm
이케아 TROMMA 트롬마 인테리어 벽시계
칸막이 강력 고정 투명 아크릴 선반 받침 홀더
이케아 PALYCKE 폴뤼케 걸이식 후크선반
회전의자/사각의자 간이의자 플라스틱의자 보조의자
화산석 화분 직사각 24x18x11cm
팔꿈치 보호대 헬스 테니스 엘보 보호대 DD-12486
어반접이식 쇼핑카트 35Kg UB-FHS35E
대흥 국산 웰빙감자칼 5개

화일류 제본용 인덱스 내지 무지 A4 5분류 10세트
칠성상회
묶음 포스트잇 플래그 분류용 종이 670-5PN x 6EA
바이플러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