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입법영향분석, 객관적 통계와 자료로 뒷받침한다
입법영향분석, 객관적 통계와 자료로 뒷받침한다 |
-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의결 - 입법영향분석에 필요한 자료 요청 및 수요조사 근거 신설 |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5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어 24일(화)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개정안에는 ① 입법영향분석에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 마련 등 입법영향분석 제도 보완, ② 인허가의제와 과징금에 관한 세부 사항의 위임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입법영향분석 제도 보완(제17조제3항·제4항·제6항)
ㅇ 법제처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입법영향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 현행 법령이 미치는 영향을 데이터에 기반한 실태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분석을 하려면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한 관련 통계나 자료 등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ㅇ 또한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할 법령에 대한 수요조사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입법영향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입법영향분석에 전문성을 가진 모든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확대하여 입법영향분석 제도 운영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기틀을 마련한다.
② 인허가의제 협의·조정 회의에 관한 위임 근거 마련(제4조제2항)
ㅇ 현행 규정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만 있었다.
ㅇ 앞으로는 개별법에 위임규정이 없더라도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회의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신설했다.
③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위임 근거 마련(제7조제4항)
ㅇ 행정청이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하려는 경우, 개별법에 위임규정이 없더라도 연기 기간, 분할 납부의 횟수·기간 등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신설했다.
□ 이완규 처장은 “이번 「행정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인 입법영향분석의 제도적 틀이 갖추어진 만큼, 앞으로 법령이 국민과 사회에 미치는 각종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붙임 1]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영향분석 제도 개요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