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제424차 무역위원회, 덤핑방지관세 최종판정 등
제424차 무역위원회, 덤핑방지관세 최종판정 등 -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1차) 최종판정 - 분쇄조리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
<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최종판정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22. 5. 12.(목) 제424차 회의를 개최하여 롯데케미칼(주)가 요청한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1차) 건에 대해, 덤핑방지조치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고 향후 5년간 20.10~25.00%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부틸 글리콜 에테르는 무색, 투명한 액체로 용해력이 높고, 독성이 낮아 도료·염료·천연수지·잉크·세정제·동결방지제 등의 용제, LCD 박리액의 원료 등으로 폭넓게 사용됨
□ 무역위원회는 지난 ’21.7.30. 반덤핑 종료재심사를 개시한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서면조사, 이해관계인회의, 현지실사 검증, 공청회 등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 절차를 거치며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어권을 보장하였다.
ㅇ 무역위원회는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덤핑방지조치 종료시 재심사대상물품의 가격 하락 및 수입물량 증가로 인해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ㅇ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사 개시일(’21.7.30.)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 분쇄조리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
□ 아울러 무역위원회는「분쇄조리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22.4.1일 주식회사 로닉(신청인)은 국내기업 ’A’, 개인사업자 ‘B’(피신청인)를 상대로,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분쇄조리기)을 피신청인 A 및 B가 해외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신청하였다.
* 분쇄, 혼합, 가열기능을 갖는 유리조리용기를 구비한 식품가공기기(제10-1829813호)
ㅇ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피신청인들이 특허권 침해물품을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해외에서 수입하여 국내 판매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하였다.
ㅇ 조사 개시 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