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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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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심상택)은 “산림청의 올해 1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지난 3월 발생한 울진·삼척 대형산불 최소화에 앞장선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의 열화상 드론 자료 공유’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이 사례는 울진·삼척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지자체, 산림청, 소방 등 참여)에서 매일 일몰 후 3시간 간격으로 촬영한 열화상 드론 자료를 관련 기관과 공유하여 야간산불 진행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진화자원을 적지적소에 배치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열화상 드론 촬영과 화선탐지 매핑 매뉴얼 제작·배부 및 교육 실시로 업무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공유한 내용이다.

□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헌법 제7조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 심상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지난 3월 발생한 울진·삼척 대형산불 진화에 앞장선 위 사례처럼 기존 관행에 머무르는 과거 답습을 지양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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