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헤이그입양협약 비준 캠페인
아동중심 입양을 위해 헤이그입양협약 비준에 함께 해 주세요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약속 -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아동권리 NGO인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5월 3일부터 6월2일까지「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대국민 참여 ‘아동중심 입양 캠페인’을 진행한다.
○ 이번 캠페인은 올해 100주년이 되는 어린이날과 5월 11일 입양의 날을 계기로 미루어져 온 헤이그입양협약을 비준해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아동중심 입양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약속입니다’를 슬로건으로 한 이번 캠페인은 한국의 해외입양 현황과 문제점 등이 담긴 캠페인 영상을 보고 댓글로 협약비준을 촉구하거나 지지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 캠페인 참여는 온라인 공익 캠페인 플랫폼인 네이버 해피빈 페이지
(https://happybean.naver.com/campaign/child1st)에서 가능하며 미션에 참여하고 댓글을 작성하면 ID당 총 3개의 기부 콩이 지급되어 매칭기관에 대한 기부금 적립으로 미혼모 가정에 기부할 수 있다.
○ 캠페인 영상은 미국으로 입양된 레베카 킴멜과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해외입양의 문제점, 비준의 필요성 등을 담았으며, 5월 11일 입양의 날에 캠페인 사이트 및 SBS의 디지털 채널인 ‘스브스뉴스’를 통해 공개예정이다.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하 헤이그입양협약)은 UN아동권리협약 21조에 따라 국제입양으로 국가를 이동하는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입양에 의한 유괴 및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입양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1993년 5월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하고, 1995년 5월 1일 발효한 협약이다.
○ 헤이그입양협약에는 현재 104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한국은 2013년 5월 협약에 가입하였으나, 관련법과 제도의 미비로 비준을 받지 못해 해외입양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해 협약비준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 지금까지 70년 가까이 해외입양을 보내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국가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도 해외입양은 계속돼 중국, 인도를 제치고 세계 3위의 해외입양 국가가 되었다.
○ 특히 한국은 해외입양의 95% 이상이 미혼모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어 친생부모가 스스로 아이를 지키고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제적 수준의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헤이그입양협약 비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 이에 위원회와 아동권리NGO 3개 단체는 지난 4월 6일 ‘아동기본권 보장협약’을 체결하고 헤이그입양협약 비준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데 이어, 아동중심 입양 캠페인을 함께 추진한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아동권리 NGO는 아동중심 입양캠페인을 시작으로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는 원칙에 합의하며 모든 정치·사회·경제적 제도와 정책이 아동 최우선 원칙하에 실현되도록 사회적 역할 및 인식 확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