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적용 대상 사업 확대 및 장애인복지시설 종류・인력 기준 개선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5월 9일(월)부터 6월 20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및 인력 기준을 정비하고,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적용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용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수급 자격을 결정할 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를 그간 사업 지침을 근거로 활용해 왔으나, 사업의 안정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해당 규정을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하였다. (안 제20조의3제1항 제4호)
* 발달장애인의 낮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서비스
○ 장애인 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임시 보호를 위하여 피해 장애 아동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2021. 1. 28. 시행)됨에 따라 해당 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하였다. (안 제36조)
○ 장애 정도 정밀심사 의뢰기관(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에 필요한 경우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범위에 ‘의료급여의 내용에 관한 자료 및 건강검진 자료’를 추가하였다. (안 별표3)
○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가중처분 사유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인 가중처분과 회피를 위한 불법 행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과태료를 가중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안 별표5)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
○ 장애 정도 해석에 관한 모호함을 해소하고자 모든 장애 유형에 적용되는 장애 정도 공통기준*을 신설하였다. (안 별표1)
* 장애인의 장애 정도는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하며, 【별표1】에서 정한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의 상태는 각 장애 정도의 하한 기준임을 명시
○ 피해 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 및 피해 장애 아동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에 장애인 쉼터 및 피해 장애 아동 쉼터 규정을 신설하였다. (안 별표4)
○ 장애인 직업 재활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요원의 배치기준에 장애인 재활상담사를 추가하였다. (안 별표 5)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별도 동의란을 신설하고,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 등록 관련 민원 서식 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였다. (안 별지 제1호의4 및 제1호의5 서식)
□ 보건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6월 20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령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 방법 (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6층 장애인정책과
* 전화: (044) 202 – 3282, 3299 FAX : (044) 202 - 3960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과 그 의견)
- 성명(법인·단체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국민 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별첨 1>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별첨 2>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