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D-18 “14,900여개 공공기관 제도 시행 만전 기해야”
국민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D-18 "14,900여 개 공공기관 제도 시행 만전 기해야"
- 법 시행으로 200만 공직자 공정한 직무수행 분위기 조성돼... 국가청렴도 높아진다 -
□ 200만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이해충돌방지법이 다음달 19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와 관련된 불공정한 직무 수행과 사익 추구 관행이 근절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시행준비 현황을 발표하고 법 적용 대상 14,900여개 공공기관에 법 시행 전까지 제도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이 갖춰지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국민권익위는 법 제정 후 1년간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 다각도의 준비를 해왔다. 지난해 말 시행령을 제정하고 올해 초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 법령 해석 및 빈발 질의를 담은 업무편람을 각급 기관에 배포했다.
또 법 제정 직후부터 전국 공공기관 직원 대상 국민권익위의 직접 교육, 공공기관 대상 권역별 설명회 실시(2회) 등 적극적 교육을 통해 법 적용 대상인 200만 명의 공직자가 법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새 정부 출범과 지방선거 등 고위공직자의 교체시기에 법이 시행되는 만큼 각 기관의 유권해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법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 법 적용 대상 14,900여개 공공기관에서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기관별 운영 지침마련,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의 활용 등 제반 시스템이 법 시행 전까지 갖춰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이해충돌방지법은 9년간의 입법 노력 끝에 지난해 5월 제정됐다. 그간 ‘공무원행동강령’에 이해충돌 규정을 도입·운영해 왔으나, 제재 수단이 징계로 한정돼 선출직 공직자를 실효적으로 제재할 수 없었다. 또 행정부에만 적용돼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적용이 어려웠다.
앞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면 공직자는 법에 따른 10가지 행위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위반 시 징계는 물론 형벌, 과태료, 부당이익 환수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는 법 시행으로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지 않고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투기 행위가 예방·관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공직자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우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관련 적용사례를 보면, OO부 장관으로 임용된 공직자 ㄱ씨는 임용 전 2년 이내 고문·자문을 제공했던 법인이 직무관련자가 된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를 하고 해당 직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다.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관련 적용사례를 보면, OO로펌에서 변호사로 재직하던 중 OO부 차관으로 임용된 공직자 ㄴ씨는 임용 후 30일 이내에 임용 전 3년 이내 OO로펌에서의 업무 활동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다.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관련 적용사례를 보면, OO시 공직자 ㄷ씨는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친인척에게 제공하고, 친인척은 이를 알면서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계획구역 내의 부동산을 취득, 차익을 얻었다.
이 경우 해당 공직자는 징계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제3자인 친인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적용사례를 보면, OO시청의 공직자 ㄹ씨는 OO시가 수행하는 재개발사업의 사업 지구 내에 배우자가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사실을 안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다.
가족 채용 제한 관련 적용사례를 보면, OO군수 ㅁ씨가 군청의 사무보조원 채용과 관련해 특정 응시자가 자신의 자녀임을 수차례 알리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채용되도록 한 경우 해당 군수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 적용사례를 보면, OO공기업 사장 ㅂ씨가 기관에서 발주한 용역 계약을 사장의 배우자가 대표자인 법인과 체결하도록 유도한 경우 해당 사장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서 심적 갈등 없이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국민이 공정한 직무 수행 결과를 보장받도록 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권의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