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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상당수 지자체 행동강령·청탁금지법 위반사례 다수 확인돼” 시정 및 제도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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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수 총 4쪽

국민권익위, "상당수 지자체 행동강령·청탁금지법

위반사례 다수 확인돼" 시정 및 제도보완 시급

- 지자체·지방의회 반부패 노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 '지방정부 반부패 규범 운영실태 일제 점검' 중간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가 243개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올해 2월말부터 반부패 규범 운영실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행동강령·청탁금지법 제도 운영상 미흡사례와 신고·위반 행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2월 말부터 추진해 온 243개 전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및 지방의회 대상 반부패 규범 운영실태 일제 점검에 대한 중간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중간 결과를 바탕으로 현지 확인·점검 등을 실시해 지방정부의 반부패 규범 제도 운영상 취약분야와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지방정부의 임기 초반부터 즉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일제 점검은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운영 현황을 주로 점검하며, 법정 의무교육인 공직자 청렴교육 운영 현황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행동강령 운영실태는 20187월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36개월 동안의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 규정의 정비 정도, 제도운영 현황 및 위반 신고사건 처리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운영실태는 법이 시행된 2016928일부터 지난해 말까지의 기간 동안 각급 기관의 법 위반 신고사건 처리결과와 교육·상담 및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등 제도 운영 전반을 확인하고 있다.

 

부패방지권익위법개정으로 2017년부터 법정 의무교육이 된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의 경우 의무시간 이수(기관장·고위직 포함) 실적, 교육방법 등 지난해 추진 실적과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실태 중간 점검 결과, 다수의 제도보완 필요사항과 행동강령 상 의무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

 

일부 지자체 자체 행동강령에서 직무권한과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한 부당행위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규정이 누락된 것을 발견했다.

 

지방의회 자체 행동강령에서도 의원 취임 전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가족 채용 제한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규정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규정 누락과 운영 부실을 확인했다.

 

특히 2018년 행동강령에 반영된 공직자의 취임 전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에 대한 제출 의무는 지자체장 66.1%, 지방의회의원 75.2%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원의 경우 소속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이해충돌 발생 의심 사례도 9,600여 건을 발견했다.

또 지방의원이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의혹 100여 건 의장 승인 없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출장여비 등을 지원받아 활동한 의혹 120여 건을 확인했다.

 

특히, 그간 행동강령에 담겨져 있던 이해충돌방지규정들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상향 법제화되어 오는 5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해충돌방지규정 위반시 징계뿐만 아니라 과태료 및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고위공직자의 경각심 제고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탁금지법 제도운영 점검에서도 다수의 법 위반과 부적정한 처리 실태 등을 확인했다.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관련하여 지자체 과장이 산하기관 계약직 채용 시험의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인 조카의 채용청탁을 한 사례 구청 공무원이 특정업체를 재개발구역 철거용역 사업의 감리자로 지정해 줄 것을 담당자에게 청탁한 사례 등 위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등 수수 위반 사례로는 지자체 공무원이 과태료 감면을 대가로 2천만 원을 수수 지방의회 의원이 관내 업체 소유의 법인 차량을 제공받아 장기간 이용 등을 확인했다.

 

또 일부 지자체는 청탁금지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보 또는 수사의뢰 등 조치 없이 자체징계 처분만 한 후 사건 종결 금품 등 수수자만 처벌하고 제공자나 소속 법인·단체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통보를 하지 않는 등 위반행위에 대한 온정적·봐주기식 사건 처리 관행도 완전히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은 지난해 지자체 공직자 92.1%가 법정 교육 이수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자체의 청렴성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장(73.7%) 선출직 의원 등 고위공직자(83.7%)의 경우 교육 이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현재까지 실시한 점검결과에 더해 필요시 추가로 현장 점검을 거쳐 5월 이후 반부패 규범 및 청렴교육 분야별로 최종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단계적으로 필요한 후속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의 제도상 취약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기관별 시정요청을 상반기 중 추진하고 7월 이후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규범 위반 의혹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사실 확인을 통해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하는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렴교육 이수율이 저조한 기관은 해당기관의 부패방지 교육 관리자를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하는 등 후속조치를 통해 교육의 효과성과 이수율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그간 국민권익위를 중심으로 추진한 지속적인 반부패 개혁으로 국가청렴도(CPI)5년 연속 향상*되는 등 성과가 있었으나, 지방정부의 청렴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국민이 이를 체감하기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 (’16)53/52(’17)54/51(’18)57/45(’19)59/39(’20)61/33(’21)62/32

 

이어 이번 실태 점검이 새 정부 출범과 새로운 지방정부의 구성,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등 변화의 시기에 지방정부의 반부패 개선 노력과 청렴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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