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해외 수출시장을 선도할 2022년 글로벌 강소기업 200개사 신규 지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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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 13:49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갈 유망 중소기업 200개사를 2022년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강소기업’은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수출 선도기업이자 지역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기부와 지자체, 지역유관기관이 협력해 추진하는 수출 중소기업 지정제도다.
올해 글로벌 강소기업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높은 매출액 및 수출액 실적을 보유한 수출 유망 기업들이 신청하였으며, 지역별 현장 및 발표평가 등을 거쳐 최종 200개사가 선정됐다.
※ 신청요건 : 직전년도 매출액 100∼1,000억원 & 수출액 5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등 혁신형기업은 매출액 50∼1,000억원 & 수출액 100만달러 이상)
< ‘22년도 글로벌 강소기업 지역별 분포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세종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18 | 14 | 11 | 18 | 4 | 2 | 2 | 6 | 54 | 6 | 9 | 12 | 5 | 7 | 9 | 22 | 1 |
이번에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신규 지정된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235억원이며, 평균 수출액은 1,063만 달러로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세계적으로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로 구성됐다.
또한 신규 지정기업 중 55%(110개사)는 비수도권 기업으로,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우수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 높은 기업들이 대거 선정됐다.
올해 새롭게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된 200개 기업은 지정일로부터 향후 4년간 중기부, 지자체, 민간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맞춤형 묶음(패키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기부는 올해 지정된 글로벌 강소기업에 대해 오는 2025년까지 수출바우처 등 해외마케팅 지원사업과 연구개발(R&D)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우대 지원한다.
또한, 17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제품 제작 지원, 교육·상담(컨설팅), 생산공정 및 품질개선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민간 금융기관에서 정책자금 지원한도 확대, 대출금리 우대 등의 금융지원 또한 활용할 수 있다.
< ‘22년 글로벌 강소기업 지원 내용>
구 분 | 내 용 | 비 고 | |
중기부 | 해외마케팅 | 수출바우처(최대 1억원), 자사몰 수출 지원(최대 1억원), 온라인 수출기업 풀필먼트 지원(최대 2,500만원) 등 선정 우대 | 가점 부여 |
연구개발(R&D) 우대 정책 |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수출지향형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대 | ||
지자체 | 지역자율지원 | 인력양성, 시제품제작, 공정개선 등 지원 | 17개 지자체 (기업당 최대 3천만원 내외) |
금융기관 | 기업은행 등 8개 기관 |
보증·보험, 이자감면, 컨설팅 등 | - |
중기부 강기성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누리집(www.exportcenter.go.kr) 또는 기업마당 누리집(www.bizinfo.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배주형 사무관(☎ 044-204-7509) 또는 오경민 주무관(750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개요 |
□ (사업개요)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해외마케팅, 금융 등 연계지원을 통해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
□ (신청요건) 신청일 기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매출액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수출액 500만불 이상 기업
* 단,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등 혁신형기업 및 서비스업 영위기업은 매출액 5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수출액 100만불 이상
□ (지정기간) 2022.04.22 ∼ 2025.12.31.
□ (지정기업 혜택) 해외마케팅 지원, 지역 자율지원, 보증 및 금융지원, 기술개발사업 참여 우대 등 맞춤형 연계지원 기회 제공
지원프로그램 | 지 원 내 용 | 지원기관 |
해외마케팅 지원 | 수출바우처사업, 자사몰 수출지원, 온라인수출기업 풀필먼트 지원, 대중소동반진출 해외홈쇼핑 지원, 수출인큐베이터 입주 등 선정 우대 |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등 |
지역 자율지원 | 시제품 제작, 교육 및 컨설팅, 생산공정?품질개선 등 | 17개 지자체 |
글로벌강소기업 우대 보증지원 |
보험요율 할인, 보증한도 확대, 임직원 교육플랫폼 무상 제공 | 서울보증보험 |
글로벌강소기업 컨설팅 프로그램 |
글로벌진출기업 컨설팅, 성장통진단 컨설팅 무상 지원 | 신한은행 |
IBK강소기업 프로그램 |
금리 감면, 여신한도?외환수수료 우대, 부동산 자문서비스, IBK컨설팅, 환위험관리 컨설팅, 외환동행마케팅 지원 | 기업은행 |
글로벌강소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
대출금리 인하, 외환수수료 감면, 보증료 지원, 수출입 법률자문 및 컨설팅 제공 | 하나은행 |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지원 |
종합금융 지원,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법인카드 경비지출관리 솔루션 제공, 통합자금관리시스템 지원 | 우리은행 |
글로벌강소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
대출금리 우대, 외국환 우대서비스 제공, 보증서 담보 전용 대출상품 보증료 지원, 기업경영컨설팅 무상 지원 | 농협은행 |
글로벌강소기업 수출입금융 특별지원 |
한국무역보험공사 특별보증 제공, 보증료 지원 및 수출입금융상품 금리 우대 | 국민은행 |
정책자금 융자 | 기업당 최대지원한도 100억원까지 확대 (대출잔액 기준) |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
국내외 수요처 및 투자기업으로부터 구매동의서?구매계약서,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원(가점 3점) |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
수출지향형 기술개발사업 |
매출액 100억 이상, 수출액 500만불 이상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원(가점 3점) |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