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국토교통부][설명] 국토교통부는 이미 레벨3 자율주행차 법·제도를 완비한 바 있고, 레벨4 자율주행 제…

btn_textview.gif

< 관련 보도 주요내용(동아일보 등, ’22.4.25) >


◈ 자율주행차, 규제 정비 속도내야
- 국내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규제 개선 미비 등


언론에서 보도한 ‘레벨3 자율주행차 규제 개선 미비로 인해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는 레벨4 자율주행차 실현을 위한 「자율주행자동차법」 제정(’19.4),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19.12) 및 보험제도(’20.4) 마련 등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법·제도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 현재 최고속도를 60km/h로 제한한 유럽·일본 등과는 달리, 우리나라 기준은 도로의 제한속도까지 자율주행 허용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 및 운행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외국 사례에서와 같이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에 대해서는 규제하는 바가 없으며, 레벨4 등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위한 자유로운 시험운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현재 세계적으로 레벨4 자율주행차를 일반 자동차와 같이 판매·활용하는 제도를 마련한 국가는 없으며, 주로 시험운행이나 제한된 구역 내 서비스 허용 중


해당 기사에서 밝힌 바와 달리, 실제 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한 자율주행차는 전국 모든 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하며, 무인운행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시 무인운행 허용)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개정(’21.3), 현재 5개 기업·기관이 무인운행 실증 중


이에 더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에서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를 통한 유상 여객·화물운송 서비스가 허용되고, 무인차 운전자 관련장치 등 자율주행차 업계에서 규제완화를 필요로 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자동차 안전기준의 적용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21.12월 수립하는 등 선제적인 규제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여성 통굽 편한 여름 슬리퍼 여름 실내화 10cm 3컬러
베르 화장품파우치 3color 여행용파우치 여행용 가방
와이어 없는 빅사이즈 엄마브라
여성 가을 겨울 니트 목폴라 터틀렉 롱 원피스 베이지
이케아 PRODUKT 프로둑트 우유거품기 전동크리머 블랙
캥거 소음 측정기 층간소음 데시벨 소음계 KGA-350
K71GH 가상 7.1채널 RGB 게이밍 헤드셋 (반품불가)
대원 만능 스텐 믹서기 DWM-3500 십자날
루비 욕실코너선반3단
코텍 싱크선반 유압브라켓(소K9045) 쇼바 상부장 고정
이케아 FABLER BJORN 파블레르 비에른 봉제인형 21cm
이케아 DIMPA 딤파 캠핑 수납가방 65x22x65cm
중형 물고기 열대어 전용사료 130g 250ml 먹이공급
걸이형 이중 메쉬 망사 주머니 양파 감자 그물보관망
똑딱이 단추 펜치 100개 세트
면줄 로프 80M 스크래쳐 고양이 발톱관리 휴식공간

무지개 잉크패드
칠성상회
신한 칼라 터치라이너 0.1 쿨그레이
칠성상회

맨위로↑